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627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0. 26.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다만 소장 청구취지 기재 처분일자는 오기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우측 어깨에 대한 통증이 심해져 2015. 7. 23. 병원에서 ‘우측 견관절 회 전근개 파열, 우측 견관절 유착성 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고, 이후 관절낭 절제술 등을 받은 뒤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MD(제품진열) 팀장으로서 근무하면서 지게차와 EPJ (상품을 운반하는 기계의 일종)의 운전과 상품 진열 등의 업무를 하였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가) 원고가 1999. 2. 이 사건 사업장에 입사한 후 담당한 업무는 다음과 같다. ○ 1999. 2.부터 2007. 5.까지: OB(생산부서)팀에서 사진 인화, 선어, 베이커리, 피자 등의 제품 생산 ○ 2007. 6.부터 2009. 3.까지: MD(제품진열)팀에서 지게차를 이용한 상품 진열 및 운반 ○ 2009. 4.부터 2010. 10.까지: 마케팅 팀장으로 회원모집, 관리 ○ 2010. 11.부터 2015. 2.까지: MD(제품진열) 팀장 ○ 2015. 3.부터 현재까지: FE팀에서 계산대 및 주차관리 나) 원고가 MD(제품진열) 팀장으로 근무할 당시 업무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해조사서상의 내용 ○ 근무시간은 1주 평균 5일간 1일 평균 8시간(00:00 ~ 08:00)이다. ○ 주로 지게차 및 EPJ을 운전하였고, 상품이동 및 상품진열 등을 돕는 업무도 하였다. ○ 지게차 및 EPJ 운전 시 거의 모든 움직임에서 오른팔을 사용하였는데, 오른팔을 30도 이상 벌리거나 20도 이상 뒤로 젖혀 반복적인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좁은 공간에서 회전 및 이동이 많은 작업에서 오른팔을 좋지 않은 각도로 계속 힘을 주어 작업하였고, 왼손으로 몸을 고정한 상태에서 오른손을 사용하여 운전을 하다 보니 작업자세가 부자연스러웠다. ○ 1일 한두 시간씩 상품을 진열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가슴 높이의 선반에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로 작업을 수행하였다. (2) 이 사건 사업장 측 자필문답서상의 내용 ○ 하루 약 두세 시간 지게차를 운전하였는데, 오른손으로 정면에 있는 레버를 돌리는 방법으로 지게차 포크날의 위치와 지게차의 전진, 후진을 조작하였다. ○ 하루 한두 시간 EPJ를 운전하였는데, 오른손으로 EPJ의 방향 및 전·후진을 조작하면서 전방 90도에서 후방 15도 정도의 각도로 팔을 움직였다. ○ 지게차 및 EPJ 운전 시 자동차를 운전하는 정도이고 무리한 힘을 가하지는 않았다. ○ 하루 약 1시간씩 팔레트에 적재된 상품을 선반에 진열하였다. 2) 원고의 이전 치료내역 ○ 2013. 11. 5. 및 그 다음날 어깨의 충격증후군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 2014. 2. 6.부터 2014. 9. 25.까지 이 사건 상병의 증상으로 8일간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3) 의학적 소견 가) 원고의 주치의 ○ 이 사건 상병으로 원고가 심한 동통 및 강직을 호소하여 관절경을 이용한 관절낭 절제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하였고, 관절경 사진 21번, 22번에서 보이는 마멸된 소견 등은 업무와 연관된 외전, 내회전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 피고의 자문의 ○ MRI상 우측 회전근개의 퇴행성 파열소견이 인지되나, 신체부담업무 여부 조사가 필요하다. ○ 약 5년간 대형매장에서 지게차로 상품진열과 이동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우측 팔을 약 45 ~ 60°, 후방으로 약 15° 정도 뻗은 상태로 고정하여 운전하는 것은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작업자세로 보기 어렵다. 다) 이 법원의 감정의 ○ 오랫동안의 반복된 어깨의 외전, 내회전 등 작업자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할 수 있고, 이 사건 상병은 퇴행성으로 또는 일시적 외력으로 모두 발병이 가능하다. ○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부위에 기왕증은 확인되지 않는다. ○ 5년간 지게차를 운전하며 우측 팔을 전방으로 약 45 ~ 60도, 후방으로 약 15도 정도 뻗은 상태로 고정하여 운전하고, 1일 1시간 정도 상품진열을 하는 업무는 회전근개 파열을 일으킬 정도의 어깨부담 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부분에 부담이 가중됨으로 인해 발생하였거나 기존의 상병이 자연경과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① 원고는 2010. 11.에 MD(제품진열) 팀장으로 근무하기 이전에는 오른쪽 어깨에 관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다. 또한 원고에게 업무 외에 오른쪽 어깨에 무리를 줄 수 있는 사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② 원고가 주로 행하였던 업무내용, 즉 지게차와 EPJ 운전 및 상품 진열은 오른팔을 앞뒤로 움직이거나 오른팔을 드는 동작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동작이 반복되는 과정에서 오른쪽 어깨 회전근개 부분에 어느 정도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③ 원고의 어깨 부위에 대한 수술을 직접 시행한 주치의와 이 법원의 감정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을 실시한 의사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취지의 의학적 소견을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소견이 부당하다고 볼 근거가 별로 없다. ④ 이 사건 상병이 자연적인 퇴행성 질환에 해당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으나, 원고의 연령과 앞서 살펴본 원고의 작업내용, 근무기간, 치료전력 등을 고려하면 적어도 원고의 업무적인 환경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진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봄이 타당하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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