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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7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7416,2심-대법원,2018두5492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9.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4. 25. 농업회사법인 ○○○○ 주식회사에 일용직으로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6일(2015. 4. 25.~2015. 4. 26., 2015. 5. 1.~2015. 5. 또, 2015. 5. 5.) 동안○○○○○ 양재점에서 잡곡 등의 상품이 포장된 박스를 개봉하고, 상품을 진열판매 하는 업무를 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근무를 하다 우측 팔꿈치 부부의 염좌 및 긴장(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라는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5. 9. 10.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다름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3, 제9호증, 을 제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분명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병원 소속 감정의는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과 같은 질병은 일반적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병되는 것으로 장기간의 고강도 노동에 의하여 악화될 수 있기는 하나, 원고의 근무기간과 강도 는 이 사건 상병을 일으킬 만한 원인으로 인정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의견을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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