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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7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 23. 14:20경 부산 사하구 다대동 ○○○○ 내에서 조선도장작업 중 페인트가 손가락으로 분사 및 침투되는 재해를 당하여 '좌측 제2수지의 피부괴사증(페인트), 열상, 연부조직염'의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2. 10. 원고가 ○○○○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대표자로 확인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해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 피고는 2016. 3. 2. 심사청구를 기각하였고, 이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의위원회는 2016. 4. 29.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근무하는 근로자일 뿐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므로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나. 인정사실1) ○○○○은 1996. 8. 10. 원고가 사업주로 등록하고 운영하다 2005년경 부도를 맞고 폐업하였다. 그 후 2005. 7. 22. 소외2이 사업주로 등록되었고, 2009. 8. 18. 원고의 형수인 소외1가 사업주로 등록되었다.2) 원고는 2009. 8. 20.부터 ○○○○ 소속 근로자로 고용, 산재,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는데 원고 외에는 가입된 근로자가 없고, 급여대장 및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본급 150만 원을 받는 것으로 세무서에 신고되었다.3) ○○○○의 사무실과 창고가 위치한 부산 영도구 대평동2가 이하생략, 이하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 명의는 소외1이고, 부산신용보증재단은 소외1의 계좌로 2,000만 원을 대출하였으나 이 중 일부를 변제받지 못하여 위 이하생략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가압류하였다.4) 원고는 2010. 4. 14, ○○○○ 소속으로 근무하다 산업재해를 당하였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소외1는 조사과정에서 ○○○○의 실질적인 사업주는 자신이 아니라 원고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0. 7. 12.위 진술을 근거로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5) 피고가 이 사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소외1 명의의 문답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소외1는 ○○○○에 사업자금을 투자한 사실이 없고, ○○○○의 부채를 갚아준 사실이 없으며,자신은 명의상 ○○○○의 사업주로 되어있을 뿐 실사업주는 원고이다.○ 소외1는 ○○○○에서 업무를 담당하거나 업무에 관여하는 일이 전혀 없고 원고 또는 ○○○○ 근로자에게 작업지시,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 출퇴근 시간을 지시 하거나 지정한 사실이 없다. 또한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임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다.○ ○○○○의 계약체결, 사업 수행과 이윤을 가져기는 일은 모두 실사업주인 원고가 담당하였고, 자신은 원고 또는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한 사실도 없으며, 돈의 흐름도 알지 못한다.○ ○○○○의 세무처리는 원고가 직접 맡겨 처리하여 자신은 알지 못하고, 연도별 결산내역, 세금계산서 발급, 근로자별 근로소득, 세금 납부, 4대 보험 가입 및 신고는 원고가 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자신의 계좌에서 4대 보험료를 송금해 준 사실도 없다.○ 주된 거래처 및 작업에 대한 기성금, 작업대금, 이윤 등에 대해서도 알지 못 하고, 자신의 도장을 원고에게 빌려 준 사실은 없으나 나무로 된 도장을 원고가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신청 자체도 알지 못 하고, 요양급여신청서, 재해자 확인서에 날인을 한 사실도 없다.○ 원고는 최초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나 부도를 맞아 폐업을 하였고 이후 원고의 명의로 사업 등록이 어려워 소외1에게 명의를 빌려 등록해 줄 것을 요청 하였으며, 자신의 남편(원고의 형)이 명의를 빌려주라고 하여 명의만 빌려주게 되었다.○ 원고가 사업자 등록 시 필요하다고 하여 소외1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그 통장을 원고가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6) 원고의 요양급여신청과 관련한 재해자 확인서에 원고는 소외1의 도장을 가지고 사업주 서명란에 날인하였다.7) 소외1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면서 위와 같은 문답조사서는 조사관이 자신의 진술을 오해하여 작성한 것이고, 자신은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지 않고 서명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 2, 3,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소외1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의 사업주로 등록된 소외1는 2010년의 요양급여신청 및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조사에서 모두 ○○○○의 실사업주는 원고이고 자신은 원고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며 ○○○○의 운영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이를 신빙할 수 있다. 비록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 시 기존 진술에 반하는 사실확인서가 제출되었으나, 그 제출시기 및 경위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이를 신뢰하기는 어렵다.②원고는 2005년 부도로 폐업할 당시 체납된 다액의 산재·고용보험료가 있는 등 자신의 명의로 사업을 운영할 수 없어 타인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또한 비록 ○○○○ 소재지 부동산의 동기부상 소유자는 소외1로 되어 있으나 그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2008년 이후로서, 원고는 2005년 부도로 폐업한 이후 자신의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기 어려워 소외1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③ 원고 계좌에 소외1 명의로 돈이 입금되었고 위 계좌에서 산재보험료 등이 납부된 내역이 존재하기는 하나, 소외1는 원고의 요청으로 통장을 빌려주었고 자신의 계좌에서 4대 보험료를 송금해 준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으므로, 위 내역만으로 소외1가 산재보험료를 납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④ 원고가 재해자 확인서에 소외1의 도장을 가지고 사업주 서명란에 날인하는 것으로 볼 때 원고는 평소 소외1의 도장을 가지고 다니면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5) 소외1에게 사업수익이 지급되었거나 원고에게 정기적으로 임금이 지급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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