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733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452,2심【주문】1. 피고가 2016.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산업건설에서 패널조립공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2015. 10. 9. 13:30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 이하생략에 있는 공장에서 패널 조립과정 중 다리로 패널을 차다가 다리가 뒤틀렸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이후 병원에서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다.나.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 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약 30년간 공장 패널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패널을 발로 차는 등 무릎에 충격이 가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또한 과거에 받은 척추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쪼그려 앉거나 무릎을 꿇은 자세로 작업을 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이러한 사정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 1) 원고의 업무내용 등 ○ 약 30년간 조립 패널공으로서 패널을 시공하여 공장건물을 신축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시 만 48세로서 해당 사업장에서는 일용직으로 근무함 ○ 근무시간은 평일 08:30~17:30임(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오전, 오후 각 20분씩) ○ 작업내용, 작업량, 작업자세 - 원형 톱을 이용하여 패널을 재단하고, 충전드릴을 사용하여 패널을 조립 - 주된 자세는 두 사람이 패널을 묶어 올리면 위에서 2~3명이 받아서 조립 - 우레탄 패널을 조립하면서 잘 맞지 않는 경우 발로 차는데, 그 횟수는 1일 150회 정도임(1일 패널 조립 개수 50~60장, 1장당 1~5회 발로 참) - 지게차를 이용할 수 없는 작업 장소에 직접 패널을 나르는데, 걷는 거리는 1일 1km 정도임 - 패널을 조립할 때 2인 1조로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는데, 1일 횟수 약 10회이고, 패널의 무게는 40~45kg임 ○ 재해 이전에 무릎 치료를 받은 적이 없음 2) 의학적 소견 가) 피고 측 자문의들 ○ 이 사건 상병은 연골의 후각부 수평 파열로서 쪼그려 앉는 동작에 영향을 받는 파열인데, 원고의 작업 중 용접, 절단 등의 1~2시간 작업 중 쪼그려 앉아 수행하는 동작은 1일 30분 정도로서 30년간의 작업을 고려해도 상병 기인정도는 낮다고 판 단됨 ○ 퇴행성 파열의 소견이 관찰되고, 외상성 파열의 소견은 관찰되지 않으며, 업무 관련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나) 피고 측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 약 30년간 공장 패널 조립공으로 근무하면서 1일 패널을 50~60장 정도 취급하고, 용접작업 및 절단작업 등에서 무릎 꿇기 및 쪼그리기가 일 1~2시간 정도이며, 우레탄패널 조립시 1일 150회 정도 패널을 발로 차면서 무릎에 충격이 가는 업무 등을 수행하였음 ○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및 악화에 업무관련성이 높다고 사료됨 다) 이 법원 감정의(○○○○○○○○○○병원) ○ 반월상 연골 파열은 외상성과 퇴행성으로 나뉘는데, ① 외상성의 경우 남성은 20대에서 주로 발생하고, ② 퇴행성의 경우 30대 이후에 주로 발생하는데 과도한 하중이나 반복적인 작은 외상의 병력이 전체 환자 중 2/3~3/4에서 관찰됨 ○ 외상성과 퇴행성을 구별하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수평파열은 퇴행성 파열에서 전형적으로 나타나고, 그 외의 파열은 환자의 나이, 외상 병력, 진찰 소견, MRI 등을 종합하여 퇴행성 여부를 판단함 ○ 원고는 내측 반월상 연골 후각부에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복합파열(종파열 과 방사파열)이 관찰됨. 원고의 나이, 관절 연골의 심한 퇴행성 변화가 없으면서 골부종 및 관절액의 증가된 상황을 고려하면 파열 자체는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으로 보임 ○ 퇴행성 변화가 동반된 상태에서 과도한 하중이나 반복적인 작은 외상이 퇴행성 변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패널을 차는 동작과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 무릎의 과사용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악화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음 ○ MRI 및 관절경 사진에서 종파열 및 방사형 파열이 확인되는 등 순수하게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움 ○ 허리척추 디스크수술이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상업건설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 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 이므로, 요양급여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전후의 장해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그 사고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 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6919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던 좌측 무릎의 기존질환이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충격으로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서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에는 좌측 무릎에 치료받은 사실도 없고 특별한 문제없이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재해 이후 좌측 무릎의 통증을 느끼게 되어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수술을 시행받기에 이렀다. ② 비록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퇴행성의 변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의 나이 및 당시 무릎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파열 자체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또한 원고는 오랜 기간 상당한 무게의 패널을 들어 옮기고 패널을 여러 번 발로 차는 동작을 해 왔으므로, 이로 인해 장기간 반복적으로 발생한 무릎의 충격 등이 이 사건 상병의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④ 이 법원의 감정의는 이 사건 상병이 수평파열이 아니라 종파열, 방사파열을 동반한 복합파열로서 순수한 퇴행성 변화에 의한 파열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을 제시 하고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