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7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0771,2심【주문】1.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0. 12. 31. ○○○○○○○○○○○○(구 ○○○○○○○○○,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이후 검정등록, 자격증 발급, 검정행정 등의 업무를 담당해 오던 중 2013. 7. 10. ○○○○병원에서 주요 우울장애'(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2. 10.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 요인을 특정할 수 없고,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한 이래 찾은 전보명령을 받고, 상사로부터 괴롭힘을 당하였으며, 직원능력향상교육 지원대상 및 자격취득교육 강사선정에서 제외되고, 낮은 근무평정을 받는 등 부당한 대우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로 인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 사실1) 원고는 1990. 12. 31. 이 사건 회사에 신입 직원(6급 행정직)으로 채용되었고 1993. 4. 16. 5급으로, 2007. 2. 13. 4급으로 각 승진하였는데, 원고에 대한 전보 또는 부서이동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근무기간부서비고11990. 12. 31.~1991. 6. 16.운영본부 검정부신규임용21991. 6. 17.~1993. 2. 18.서울지사 관리부 31993. 2. 19.~1993. 9. 30.운영본부 검정등록부승진(1993. 4. 16.)41993. 10. 1.~1995. 3. 12.기획실 검정등록부 51995. 3. 13.~1997. 2. 2.직할사업지사 검사부 61997. 2. 3.~2000. 1. 16.서울지사 관리부 72000. 1. 17.~2001. 4. 1.검사관리부 연구팀 82001. 4. 2.~2001. 5. 13.사업관리부 연구개발팀직제개정92001. 5. 14.~2002. 1. 13.경영기획실 연구개발팀직제개정102002. 1. 14.~2007. 2. 12.서울지사 관리팀 112007. 2. 13.~2009. 1. 4.○○○○○○○승진122009. 1. 5.~2010. 1. 10.경기지역본부 검사팀 132010. 1. 11.~2011. 1. 9.경기본부 142011. 1. 10.~2011. 2. 13.경기본부 사업부 152011. 2. 14.~2012. 1. 15.서울본부 사업1부 162012. 1. 16.~2014. 3. 2.(2013. 9. 2.~2013. 10. 31. 휴직)서울본부 검정관리부 172014. 3. 3.~현재서울본부 검정운영부 24) 원고는 2011. ○○○학교 산업공학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하였고, 이 사건 회사가 직원들을 위한 등록금 및 학비를 지원하는 제도인 2011년도 상반기 직원능력 향상교육 신청을 하였으나 선발기준인 평가위원 산술평균점수 70점에 미달하여 선정되지 아니하였다(9명 신청, 5명 선발).3) 이 사건 회사 검정업무 매뉴얼에는 취득교육강사의 자격에 관하여 '전파·통신분야 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증을 소지하고 전파 통신분야에서 3년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1항)',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서 지정받은 교육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전파 통신 분야에서 3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있는 자(3항)'가 규정되어 있고, 원고는 전파 2011년과 2012년에는 강의 실적이 없었고, 2013년에 통신보안교육 3회(3시간), 2014년에 통신보안교육 5회(5시간), 2015년에 통신보안교육 6회(6시간)의 강의 업무를 수행하였다.4) 원고는 2012. 6.경 신장암 진단을 받고 2012. 9. 신장암 수술을 한 이후 49일의 병가를 사용하였다.5) 원고는 2013. 7. 10. 우울감, 쭈뼛쭈뼛 소름돋는 느낌, 매일 자다가 1~2회씩 깸'을 주호소로 ○○○○병원을 내원하여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았다. 원고의 위 병원에서의 의무기록에는 "1년 전 신장암 수술 이후부터 위 증상이 시작되었고, 현재 회사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같은 곳에 근무하는 게 주된 스트레스이다. 위 자의 직급이 올라가면서 원고를 무시하고, 일을 방해하는 등 스트레스를 준다. 위 자가 꿈에 나타나기도 하며 매일 자다가 1~2회씩 깨고 소름 돋는 느낌이 든다. 여러 명이 짜고 자신을 왕따시킨다. 부서이동을 자주 당하여 진급이 늦어진다. 상사가 자신을 괴롭힌다. 남들이 자신을 괴롭힌다. 상사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등의 진술이 기재되어 있다.6) 원고는 2013. 7. 17.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면접을 하였는데, 당시 문장완성검사에서 "어리석게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이라는 문구 뒷부분에 모두 "나의 상사이다" 또는는 "직장 동료(윗 상사)이다"라고 기재한 바 있다.또한 원고는 2014. 9. 24. BGT, MMPI-2, SCT 등의 검사를 받았는데, 심리학적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심리검사상 사소한 자극에도 과도하게 예민한 모습이 보이고, 자신을 둘러싼 환경을 공격적이고 위협적으로 지각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직장생활에서 자신의 능력이나 성과에 적절한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며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좌절감과 속해있는 조직이나 동료에 대한 분노감을 가지고 있고, 자신 및 주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형성하며 이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자신을 둘러싼 상황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쟁구도로 인식하는 모습이 두드러지고 불안감을 비롯한 직장생활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경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성취실패에 대한 좌절감에 휩싸여 우울감 및 무기력감을 경험하고 심리적 불편감을 주지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을 것으로 여겨진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7) 원고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시하였으나 동료들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기도 하였고, 병가를 빈번하게 사용함에 따라 일을 회피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기도 하였다.[인정 근거] 갑 제3, 4, 6 내지 9, 12,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임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며 규범적 관점에서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명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2) 살피건대, 비록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라고 주장하는 고의적으로 찾은 전보명령, 승급 누락, 인사기록카드 정정지연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검정부 서로의 인사명령을 통한 근무평정상의 불이익, 직원능력향상교육 지원대상 제외 등의 사실은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갑 제3호증의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를 다소 왜곡하여 해석 하였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본 증거와 갑 제4, 7, 18호증 0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 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비교적 찾은 전보명령, 강사업무 배제 등 이 사건 회사에서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와 상사 및 동료들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압박감 등으로 인하여 발병 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① 원고는 인사기록카드에 이전 직장 경력이 대리인데 사원으로 잘못 기재된 데 대하여 이 사건 회사에 수정을 요청하였으나 그 처리가 지연되자 호봉, 승진 등에 있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였고(당시 이 사건 회사의 보수 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이전 회사 경력은 초임 호봉의 확정과 무관하다), 동료 직원들에게 이를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② 원고는 위와 같은 인사기록카드 수정 요청 처리의 지연, 2011년 상반기 직원능력향상교육대상자 선정 탈락, 자격취득교육 강사업무 미수행 등의 일련의 사건을 겪게 되면서 이 사건 회사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생각으로 인해 좌절감과 분노감을 느끼게 되었고, 2012년 원고가 민원실 접수대 끝자리에서 업무를 처리하게 되면서 불안감과 소외감 등을 겪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분노감, 좌절감 등과 이에 따르는 우울감으로 인하여 원고는 2013. 7.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정신건강의학과 상담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회사 내 스트레스를 언급하였다.③ 원고는 이 사건 상병 이외에 다른 정신과적 병력이 없고, 가정적으로 별다른 문제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업무 외의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다고 볼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④ 자격취득교육 강사 선정에 관한 사항은 부서장의 권한으로 재량이 있다 할 것이나, 원고가 직급이 같은 다른 직원과 비교할 때 강의 실적이 현저히 떨어졌으므로, 부정적 인지사고에 빠져있던 원고로서는 부당함을 심각하게 느낄 수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⑤ 신체감정의는, 원고가 민원접수대 등 민원인들에게 노출된 환경에서 근무하고, 직장 내 상사로부터의 괴롭힘을 부정적, 외상적 사건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원고의 주관적인 인식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이나 악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⑥ 이 사건 상병은 환경적, 심리적, 인지적, 생물학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발생한다. 원고가 상사와 동료들과 약간의 갈등을 빚고 있는 데에는 원고의 예민한 성격이나 정서적 결함으로 인하여 자초한 부분도 일부 있으며, 원고의 정신적 취약성도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감을 받았고, 이외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특별히 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면 원고가 받은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보인다.3)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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