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8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여객자동차 주식회사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5. 1. 말 경 감기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고, 이후 다리가 저리는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2015. 2. 4.경 오전에 버스를 운전하면서 다리감각의 이상이 심해져 방문한 ○○○○○○○○○○병원에서 '횡단성 척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5. 4. 8.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산업재해임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그 발생에 있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의 발생경위, 버스운행업무의 특수성(시내버스의 실내공기 오염수준, 밀폐된 공간에서 다수 승객과의 접촉, 겨울철 시내버스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이), 교대 근무로 인한 생체리듬의 불균형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와 근무환경 등○ 2002. 2. 20부터 2015. 2. 4.까지 약 13년 간 ○○○○○○○ 주식회사에서 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함○근무형태- 오전, 오후 근무 2개조를 1주일마다 교대로 근무하고, 오전 근무 시에는 배차순번에 따라 04:30~08:00 출근하여 12:00~16:00 퇴근하고, 오후 근무 시에는 12:00~16:00 출근하여 21:30~다음날 02:00 퇴근함(하루 총근무시간은 8시간 반에서 9시간 사이임)- 왕복 73.2km 정도 1회 운행에 3시간 30분 내지 4시간 정도 소요되고, 1일 2~3회 운행함(오전 근무 시에는 2회 운행하고, 오후 근무 시에는 2~3회 운행함)- 회차 시 5~10분 정도 쉬고, 회사에 복귀하여 30분 정도 휴식함- 한 달에 일요일에 2번, 평일에 4회 휴무임○ 근무환경- 원고가 운행하던 버스에는 운전석 칸막이가 없었고, 운전 전 차량 내 점검은 하고 있으나 운전기사가 청소나 정비는 하지 않고, 세차원이 매일 차량 내부를 청소함(정기적으로는 차고지 내 세차기계로 차량 외부도 청소하고 있어 차량은 비교적 청결을 유지함)- 근무복 외에 따로 마스크 등이 지급되지는 않았음- 당시는 겨울철로 버스 창문을 닫고 히터를 틀어 공기순환이 잘 되지 않는 상황이었으며, 히터에 대한 청소는 잘 이루어지지 않음○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원고는 과거 10년간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진료 받은 내역이 없고, 감기로 치료를 받은 내역도 많지 않음2)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 ○○○○○병원이 사건 상병은 감염 등과 연관성이 알려져 있으므로 스트레스 또는 과로가 질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병원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열악한 근무환경(공해, 소음, 스트레스)과 운동부족으로 발생한 감기와 설사 등의 전신 감염 후 발생한 것으로, 직업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 ○○○○○○○○○병원횡단성 척수염은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 뒤에 오는 척수신경의 자가면역반응 및 질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지만 발생하는 원인은 워낙 광범위하고 관련 질환도 많아 그 원인을 특정하여 규명하기 매우 어려움. 따라서 원고의 직업 및 근무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관련성은 확실치 않음○ ○○○○○병원이 사건 상병이 상기도 감염 등의 질환과 연관성이 있는 점에 비추어 직업상의 스트레스 누적 및 과로와 연관성을 고려할 수 있음나) 피고 측 자문의○ 횡단성 척수염은 감기처럼 감염성 질환이며, 작업과 관련이 없어 승인 상병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횡단성 척수염은 발병기전 상 뚜렷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려우며 업무나 재해와는 인과관계가 지극히 떨어지는 질환임.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음○ 횡단성 척수염은 뚜렷한 원인이 밝혀져 있지 않으며 면역체계의 이상, 자가면역질환 등 다른 질환, 감염 등의 위험인자에 대해 보고가 되어 있으나, 직업 및 환경적 위험요인에 대해 보고된 바 없고, 버스운전기사는 특별히 감염 위험이 높은 직무로 판단하기 어려워 이 사건 상병과 업무의 관련성 불인정다) 진료기록감정의(○○○○○병원)○ 횡단성 척수염은 척수신경의 염증반경으로 인하여 신경을 둘러싸는 피복과 같은 수초가 벗겨져 신경학적 증상을 유발하는 질병으로, 100만 명당 1~8명 정도 발병하는 희귀질환임○ 횡단성 척수염은 뚜렷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대상포진이나 단순포진, 거대세포바이러스, 인플루엔자, 에이즈, 간염, 풍진, 박테리아성 폐령 등)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30~60%에 해당하며, 자가면역질환(전신홍반성 루프스, 쉐그렌병, 육정 등)에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함○ 원고의 직업적인 환경의 문제, 즉 소음, 공해, 스트레스, 실내공기,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는지 문헌 검색 결과 근거를 찾을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직업적 요인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을 일반인에 비해 높일 것이라 단정하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을 제4, 6, 7, 8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병원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재해가 질병인 경우에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취업당시의 건강상태, 작업장에 발병원인물질이 있었는지 여부, 근무기간,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7011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에 앞서 제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① 횡단성 척수염은 감염성 질환으로서 뚜렷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렵고, 원고의 경우에도 그 정확한 발병원인을 알기 어렵다.②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에는 운전석에 따로 칸막이가 없고, 많은 승객들이 이용하며, 겨울철에는 환기가 잘 안되어 승객들로부터의 감염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가능성도 없다고 할 수 없으나, 감염을 통해 이 사건 상병이발병할 경로는 원고의 사적 생활 영역에서도 충분히 존재한다.③ 버스 운전기사가 일반인보다 횡단성 척수염에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거나 버스라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요소(소음, 공해, 스트레스, 실내공기, 미세먼지, 이산화탕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가 감염성 질환인 횡단선 척수염의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또한 원고가 운전하는 버스는 세차원이 매일 차량 내부를 청소하고 있는데, 위 차량이 다른 차량보다 위생적으로 불결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④ 횡단성 척수염은 일반적으로 감염성 질환 후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며 자가면역질환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원고의 경우 자가면역질환으로 치료받은 내역은 확인 되지 않고 다만 감염성 질환인 감기 이후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원고는 동일한 업무를 약 13년간 해 오면서 감기로 치료받은 내역이 많지 않아 보이고 업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에 상당부분 적응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즈음하여 업무 내용이나 업무 환경에 별다른 변화가 없다. 따라서 위와 같은 감기 또한 개인적 요인에 따라 면역기능이 약해진 것에 기인할 뿐 달리 원고의 업무내용이나 업무환경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3. 결론원고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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