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08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7. 8. 소외1에 대하여 한 요양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반폐기물 수집처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소외1는 2015. 10. 12. 원고에 입사하여 환경미화원으로서 쓰레기 수거 및 재활용쓰레기 분리작업 등을 수행하였다.나. 소외1는 2015, 12. 16. 피고를 상대로, '2015. 11. 19. 03:10경 ○○○○○시장에서 야간작업 중 트럭에서 쓰레기 (분리)작업을 위해 내리다가 발목을 다쳤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부상을 입은 상태로 작업을 하다가 통증을 느껴 의료기관에서 오른쪽 종골의 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았음'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 신정하였다다. 피고는 재해경위가 불명확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상 재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2016. 2. 12. 소외1에 대하여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하였으나, 소외1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심사를 진행하여 2016. 7. 8. 소외1에 대한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고 요양승인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소외1의 재해경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며, 함께 작업한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과도 배치될 뿐 아니라, 당시 작업상황과도 배치되는 점 등을 볼 때 소외1 주장의 재해경위를 신뢰할 수 없고, 소외1가 원고에서 맡은 업무 외에 개인적으로 다른 일을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등 이 사건 상병은 소외1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인정사실1) 소외1의 업무 내용 등소외1의 근무시간은 21:00부터 다음날 06:00이고, 소외1가 작업하는 부산시 중구에서는 원칙적으로 요일별로 수거를 하는 쓰레기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은 일반(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고, 월, 수요일은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며, 금요일과 토요일은 수거를 하지 않는다2)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한 진술 내용 등○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소외1는 '평소 음식 물쓰레기 수거차량에 탑승하거나 재활용 쓰레기를 분리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2015. 11. 18.(수요일) 밤에 재활용 쓰레기 분리수거를 소외2이 일반쓰레기를 수거하러 가자고 하여 다른 인부 2명과 함께 짐칸 트럭을 타고 작업하던 중 다음날 03:10경 ○○○○○시장에서 위 트럭에서 내리다가 발목을 다쳤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반면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소외1가 탑승하였다고 주장하는 차량의 운전자인 소외2은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의 조사과정 및 이 법정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하는 날에는 2명의 인부 외에 소외1가 차량에 탑승히는 경우가 있으나 수요일이 이 2015. 11. 18.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는 재활용쓰레기를 수거하는 날로서 이날은 2명의 인부와 작업을 하였을 뿐 소외1는 차량에 탑승하지 않았고, 소외1가 다쳤다는 내용도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2과 함께 작업을 하는 다른 2명의 인부들도 피고의 조사과정에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1는 이 시건 재해 발생일 직후 원고 측에 다쳤거나 아프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2015. 11. 23.경 부인과 함께 원고의 사무실을 사물을 방문하여 처음으로 현장책임자 소외3 등에게 자신이 작업 중 차에서 뛰어내리다가 발목을 삐끗하였다고 말하였으며, 이에 소외3이 아프면 치료받으라고 하니 소외1는 조금 삔것뿐이어서 괜찮다고 진술하였다. 소외1는 그 이후 2015. 12. 2.까지 일싱적으로 근무 하였다.3) 소외1의 건강보험 수진내역 및 병의원 진료기록○ 소외1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 발목 부분의 치료를 내역이 없다.○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 ① ○○한의원에서 2015. 11. 19.부터 2015. 11. 21.까지 오른쪽 발목에 부기와 압통이 있어 진료와 치료를 받았는데, 진료기록에는 '차에서 뛰어 내린 다음 다쳤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② 2015. 11. 25., 2015. 11. 28. ○한의원에서 발목의 통증이 심하고 부어있는 상태로 인해 침치료 등을 받았는데, 진료기록에서는 '일주일 전 청소일 후 1톤 트럭에서 내리다 삐끗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고, ○한의원 원장은 당시 소외1가 발을 디디기도 힘들다 하여 병원 진료 후 검사해 보라고 권유하였으며, ③ 2015. 11- 25., 2015. 11. 26. ○○○의원 에서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발목 및 발'으로 진단을 받은 뒤 치료받았고, ④ 2015. 12. 2. ○○○○정형외과의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통해 비로소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고, 그 진료기록에는 '약 열흘 전부터 일하는 중에 (1톤)차가 완전 정차하기 전 뛰어내리다가 시큰함'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⑤ 2015. 12. 3. ○○○○병원에서 이 사건 상병에 대해 비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4) 의학적 소견○ 피고 지문의 소견2015. 12. 기자 X-ray, CT 영상에서 종골의 골절이 관찰되고, 골절양성은 전위되있으며, 일부 골절부위에 기골이 형성된 양상을 보여 수상 후 일정기간 경과된 소견이므로, 재해경위가 명확히 확인된다면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병원)- 이 사건 재해 이전에 스트레스 골절이 있었고 그것이 치유되는 상황에서 외상에 의해 급성 종골 골절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소외1가 계속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상병은 심각한 골절이 아니고 관절 내 골절이 아니라서 소외1가 단순 염좌로 생각했을 수도 있고, 이미 지속적인 노동 등으로 스트레스 골절이 있어서 동통에 둔감했을 수도 있으며, 동반된 아킬레스 건염 등이 있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5) 기타소외1가 원고에 입시한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 소외1 명의의 사업자등록(개인용달, 개업년월일: 1999. 10. 15.)이 유지되고 있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8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5, 7,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소외1, 소외2의 각 증언, ○○한의원, ○한의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앞서 인정한 사실 및 제시한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소외1와 함께 일한 것으로. 보이는 소외1의 동료들은 작업 상황 및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여부에 대해 소외1와 상반되는 진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로부터 약 25일이 지난 이후에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그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동료들이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② 소외1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전에는 발목 부분에 관하여 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직후부터 여러 병원과 한의원에서 발목 부상에 대해 진료 및 치료를 받았으며, 진료를 받을 시 그 수상경위에 대해 이 사건 재해의 발생경위와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③ 비록 이 사건 재해 발생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소외1는 원고의 사업장에서 계속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소견과 진료내역, 소외1가 2015. 11. 23. 원고의 사무실에서 말한 내용 등을 종합하면, 소외1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발목 부상이 심각한 상태임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업무를 수행하면서 한의원 등에서 침치료 등 대증치료만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④ 소외1는 2015. 12. 2.에서야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전에는 이 사건 재해에 따른 부상이 심각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으므로(소외1는 원고 현장책임자에게도 괜찮다고 말하는 등 당시에는 산업재해 요양급여 신청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상병을 인지하기 전에 그 발생 경위를 사실과 다르게 진술할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⑤ 소외1가 원고에 입사한 이후에도 소외1 명의의 사업자등록이 유지되고 있으나, 소외1의 아들과 부인이 위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소외1가 원고에서 담당한 업무 외의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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