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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087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피고가?2016.?8.?17.?원고에게?한?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을?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OOO(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4. 4. 30. OOOO 주식회사에서 시공하던 공사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쓰러졌고, 이후 진단받은 ‘뇌실내출혈, 자발적 뇌내출혈(우측 기저핵), PEG malposition, 흡인성 폐렴’의 상병(이하 ‘이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해 피고로부터 산업재해 요양이 승인되었다.나.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에 대해 여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6. 6. 19.20:15경 의료법인 OOO의료재단 OOO병원에서 사망하였는데, 그 사망진단서상의직접사인은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은 ‘폐렴’, 선행사인은 ‘뇌출혈’이다.다.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승인상병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1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원인이 된 직접사인인 호흡부전, 중간선행사인인 폐렴, 선행사인인 뇌출혈은 이 사건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의 중간선행사인인 폐렴은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과 그에 따른 합병증 등이 원인이 되어 기존의 간질환과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승인상병인 흡인성 폐렴이 요양승인 당시부터 있었던 토혈증상과 요양기간 동안지속된 영양섭취불량, 비위관 시술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호흡이 곤란할 정도의 수준으로 악화되어발생한 것이다.따라서 망인 사망의 원인이 된 폐렴과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 흡인성 폐렴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가) 망인의 건강상태 및 치료 전력1) 망인은 2009년의 건강검진 결과, 간장질환 및 당뇨질환이 의심된다는 소견이나타났고, 2011년에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로 확인되었으며, 2011. 6. 20. OOO내과의원에서 상세불명의 간질환으로 진료를 받았다.2) 망인은 OOO병원에서, 2014. 5. 13. B형 간염 항바이러스 약을투여받았고, 2014. 7. 4. 간경변증으로, 2014. 9. 18. 출혈이 있는 식도정맥류로, 2014.10. 2. 간경변증으로 각 치료받았다.3) 망인은 OOO병원에서 2016. 2. 16. 간세포암으로 진단받은 뒤 항암화학 간암색전술을 받았고, 그때부터 2016. 3. 31.까지와 2016. 4. 12.부터 2016. 6. 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상부 위장관 출혈로 인한 토혈로 반복성 폐렴이발생하였고, 위루술 부위 염증으로 식이가 불가하였으며, 비위관(L-tube)을 통한 식이도 불가능하였다.나) 의학적 소견1) 망인의 주치의(OOO병원)망인이 2016. 2. 16.부터 2016. 3. 31.까지 및 2016. 4. 12.부터 2016. 6. 7.까지 사이에 토혈로 인한 반복성폐렴이 발생하여 입원치료를 하였고, 망인에게 있는 간암 및 영양섭취불량이 폐렴에 악영향을 미쳤다.2) 피고 측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 자문의 1: 망인에게 폐렴을 유발한 위장관 출혈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관련이 없는 간질환에 의해서 발생한 것으로보이고, 간질환의 악화로 인한 전신상태의 악화가 폐렴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자문의 2: 망인은 간경변증을 가진 상태에서 일차적으로 뇌출혈이 있었고,간암에 의한 합병증으로 위정맥류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의한 쇼크 상태에서 회복하지못하고 사망하였다.○ 자문의 3: 망인은 원래 가지고 있던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 및 간암이 발생하였고, 간경변증에 의한식도정맥류출혈 및 이에 수반된 간성혼수에 의해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이며, 간암이 발생하여 영양상태 불량으로 회복이 어려웠다.3) 이 법원 감정의○ OO대학교복음병원장(신경외과)-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로 인하여 연하장애가 있었고, 그 때문에 위루관 시술을 받았지만 위루관에 자주 문제가발생하여 영양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였으며, 2016. 5. 29. 위루관을 비위관으로 교체한 이후 2016. 6. 4. 장 마비가발생하여 금식하게 된 이후부터 영양공급이 더 어려워졌다. 따라서 망인의 영양섭취상태가 면역력을 악화시킬 정도로 불량하였다.-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이 같은 승인상병인 흡인성 폐렴의 발생에 원인이 되었다.-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 흡인성 폐렴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연관이없다. 망인은 간경화, 간암에 의한 식도 및 위 정맥류의 잦은 출혈로 흡인성 폐렴이 발생하였고, 망인 사망의 주요 원인은간경화와 간암이다.○ OO대학교병원장(소화기내과)- 망인의 사망 주요원인은 상복부 위장관 출혈에 의한 토혈과 토혈에 따른 흡인성 폐렴의 악화로 인한 호흡부전이다.- 망인은 B형 간염이 악화되어 간경변증 및 간암이 발생하였는데, 뇌출혈발병 이전부터 간과 관련한 기왕증이 존재하였고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볼수 있으며, 뇌출혈이 B형 간염이 간경변 및 간암으로 진행하는 데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망인은 B형 간염에 의한 간경변증, 간암으로 인해 위식도 정맥류가 발달할 수 있고, 여기서 위장관 출혈이 발생할 수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4, 5,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OO대학교복음병원장, OO대학교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승인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① 망인은 이 사건 승인상병이 나타나기 훨씬 전인 2011년경 B형 간염보균자로판명되었고 2009년 신체검사에서 이미 간기능에 이상이 있음이 감지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다고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B형 간염이 간경변증을 거쳐 2016년에는 간세포암으로 발전하였는데, 이러한 경과에 이 사건기존상병이 영향을 미쳐 자연경과적인 진행속도 이상의 급격한 악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② 망인이 사망에 이른 주요 원인은 상복부 위장관 출혈에 의한 토혈과 이에 따른흡인성 폐렴의 악화인데, 간경변증, 간암으로 인해 위식도 정맥류가 발달하여 상복부 위장관 출혈이 생긴 것으로 보인다.③ 이 사건 승인상병 중 흡인성 폐렴은 같은 승인상병인 뇌출혈로 인한 연하장애로 음식물 등이 폐로 유입된 것이 그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망인은 사망 이전에 상당한 기간 위루관과 비위관을 통해 영양공급을 받았고 사망에 즈음하여서는금식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승인상병인 흡인성 폐렴이 망인의 사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다.④ 비록 망인이 이 사건 승인상병인 뇌출혈로 연하장애가 생겼고 이 때문에 시술한 위루관의 문제 등으로 인해 영양공급이 어려워져 결국 영향섭취상태가 나빠졌을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망인의 사망에 직접적이거나 상당한 영향을미쳤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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