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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0917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2947,2심-대법원,2017두6932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는 주식회사 ○○○정보통신(이하 ‘○○○정보통신’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6. 2. 15. 퇴근한 후 집에서 저녁식사를 하고 방에서 TV를 보 다가 갑자기 어지럽다고 하면서 옆으로 넘어져 구토를 하여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다. 위 병원에서 소외1는 뇌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받고 치료를 받던 중 2016. 4. 15. 사망하였다(소외1를 이하 ‘망인’이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망인 사망의 원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라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개인 질환인 고혈압 등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것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 5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와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의 직장에서는 기존의 직원 3명이 퇴직하였고, 중간관리자인 망인은 이에 따른 업무 증가 및 업무 처리 지연, 민원인들의 항의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특히 2016. 2. 15. 민원인의 강한 항의를 받았고, 결국 이로 인해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비록 망인에게 평소 고혈압이 있었으나 망인에게는 업무 증가로 인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사정이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어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망인의 근로관계 및 일반적 업무내용  ○ 망인은 ○○○정보통신에 2011. 12. 1. 입사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당시 현장출장기사로서 방송인터넷 및 인터넷전화 설치·철거, A/S, 전송망 유지보수 등의 업무와 조장으로서 조원 지원, 민원해결, 신규영업 등의 업무를 수행함  ○ 근로계약상 정해진 업무시간은 09:00~19:00(휴게시간: 12:00~13:00)인데, 실제로 직원들은 08:10~08:20경 출근을 하여 출근부에 기재하고, 퇴근은 현장에서 작업완료 후 바로 퇴근함  ○ 회사 콜센터에서는 접수된 민원을 전날 또는 당일 현장출장기사의 PDA(개인용휴대정보단말기)로 작업 할당을 하고, 현장출장기사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완료하면 PDA에 완료 확인을 하며, 고객이 현장출장기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A/S 요구를 하면 현장출장기사가 전화로 상담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작업을 함  ○ 주 5일 근무이고 토요일은 격주 근무이며, 당직일 때는 일요일도 근무를 하게 되고, 일이 있을 때에는 휴무인 토요일에도 작업함  ○ 회사 내 영업지표 및 기술지표 부진 시에는 회의 시 팀장이 성과제고를 위해 조장들을 독려하였고, 월별 방송 및 인터넷 등 상품별 영업목표가 센터별로 있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개인별 목표 부여 및 독려를 함 2)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즈음한 업무현황  ○ 발병 전 작업량(PDA 확인 전산관리 작업량 기준)    - 발병 전 1주간(설 연휴로 3일간 휴무) 작업량: 64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작업량: 74.25건    -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작업량: 70.42건  ○ 발병 전 업무시간(퇴근시간을 PDA 상 마지막 작업완료시간 또는 고객과의 마지막 발신통화시간으로 하되, 19시 이전이면 19시로 하여 산정)    -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 : 39시간 10분    - 발병 전 4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27분    - 발병 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 53시간 45분  ○ 이 사건 상병 발병일 전날(2016. 2. 14.)은 휴무일이었음  ○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 망인은 출근부에 08:20경 출근한 것으로 기재하였고, 당일 PDA 할당 작업 중 마지막으로 디지털 해지 작업완료 후 본인 PDA에 19:51 경 작업종료 확인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망인은 대연동 세탁소 건물 4층의 디지털 변경작업에 대해 직장 동료인 소외2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소외2이 망인을 대신하여 작업하였고, 민원인의 항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2) 망인의 평소 건강상태 및 습관  ○ 음주    - 2009. 1. 25. ○○○ 내과의원에서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진단받음    - 일반건강검진 문진내역 중 2013년에는 ‘음주: 주 1회 (1회 소주 7잔)’으로,2015년에는 ‘음주: 주 2회 (1회 소주 7잔)’으로 기재되어 있고, ○○대학교부속○○○○ 병원 간호정보조사지에는 ‘27년 동안 매일 소주 1병, 월 30회’로 기재됨  ○ 혈압    - 2013년도 건강검진 결과 150/90㎜Hg, 2015년도 건강검진 결과 170/100㎜Hg, 2015. 12. 14. 검사 결과 190/110㎜Hg로 고혈압으로 나타났음    - 2006. 5.부터 2016. 1.까지 국민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1회 진료내역(2015. 12. 14.)외에 고혈압에 대한 진료내역이 없고, 당시 2주일분의 약제를 처방받은 외에 평소 고혈압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  ○ 콜레스테롤    - 건강검진 결과, ① 2006년 총콜레스테롤 288㎎/dL ② 2008년도 총콜레스테롤 274㎎/dL, LDL-콜레스테롤 174㎎/dL, ③ 2013년 총콜레스테롤 337㎎/dL, 트리글리 세라이드(중성지방) 1457㎎/dL, ④ 2015년도 총콜레스테롤 243㎎/dL, 중성지방 248㎎/dL으로서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등이 기준치를 초과함    - 평소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았음  ○ 요단백2008년, 2013년, 2015년 건강검진 결과 계속 검출됨  ○ 혈청 크레아티닌(㎎/dL)2008년 1.0, 2013년 1.5, 2015년 2.4로 계속 증가함 3) 의학적 소견  ○ 원고 주치의(○○대학교○○○○병원 사망진단서)    - 망인의 선행사인: 뇌출혈    - 선행사인의 원인: 고혈압  ○ 피고 측 자문의    - 이 사건 상병은 작업에서 오는 과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기존증인 고혈압에 의한 발병으로 판단됨  ○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 뇌졸중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심장질환, 당뇨병, 흡연, 고지혈증(이상지질혈증), 음주, 비만 등이 있고,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에 비해 뇌출혈 발병위험이 4~5배 높음    - 망인에게 뇌출혈 위험인자 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음주가 있음    - 망인은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에 대한 적절하고 체계적인 관리를 하였다고 볼 수 없음. 즉, 망인은 1회 약물을 처방받은 외에 고혈압 관련 진료내역이 없어 고혈압의 치료와 관리에 소극적이었고, 고지혈증에 해당한다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이후에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높아 고지혈증의 치료에 대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및 약물처방 등에 있어서 소극적이었다고 보여짐    - 2008년 소변검사에서 요단백질이 관찰되어 신장질환에 대한 내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조치사항을 받았고, 2013, 2015년 건강검사 결과 요단백이 계속 검출되고 혈청크레아틴 수치가 더욱 증가하여 신장질환이 심각하게 악화되었으나 병원 진료내역이 없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없었고, 결국 만성신장질환을 동반한 고혈압은 뇌출혈 발병에 큰 영향을 주었음    - 결국 이 사건 상병은 고혈압 등 기왕증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 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거나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등의 이유 만으로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러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등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앞서 제시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망인의 사망 원인이 된 뇌출 혈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망인은 2011. 12. 1.부터 ○○○정보통신에서 인터넷 설치 및 수리, 신규 영업 업무 등을 계속 수행하여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무렵에는 근무환경과 업무내용 등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② 2015년 말 작업자 일부가 퇴사하였고, ○○동이 1조 관할지역으로 추가되었으며, 디지털 변경으로 인한 고객 민원 발생과 A/S 증가로 2016년 초부터 망인의 업무량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 4주간, 12주간 평균 업무시간, 작업량을 살펴보면 발병 전 1주일간 평균 업무시간 및 작업량은 3일간의 설 연휴로 인해 이전보다 적었고, 발병 전 4주간의 평균업무시간은 발병 전 12주간과 비슷하며, 발병 전 4주간의 평균 작업량은 발병 전 12주간보다 조금 많은 정도였다. 결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및 [별표 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비롯하여 고용노동부고시에 정한 기준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곤란한 정도의 긴장 등이나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를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1주간의 근무시간이 일상 업무 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었다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업무 등이 바뀐 사정도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 12주간의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③ 망인이 조장으로서 신규영업, 민원해결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한 망인의 스트레스가 동종의 근로자라도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증가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발병 당일에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망인이 민원인으로부터 강한 항의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망인은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 중 고혈압, 이상지질혈증의 진단을 받고도 오랜 기간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신장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도 없었으며, 결국 이러한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등의 기왕증과 음주 등의 습관으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본다.  ⑤ 원고는 망인이 늘어난 업무로 인해 적적한 치료를 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고혈압이나 이상지질혈증 등의 진료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고, 망인의 업무가 증가하기 이전에도 망인은 적절한 진료를 받은 바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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