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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209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제8급 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3. 1. 24. 천정 기중기 철거 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추락하여 흉추 및 요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위 부상에 대한 치료를 한 후 2016. 1. 20. 피고에게 흉추, 요추 등 척추 부위 및 발목 등에 장해가 남았음을 이유로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6. 28.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장해상태가 인정됨을 이유로 조정을 통해 장해등급 제8급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장해상태1. 척추 제9급[흉추 11번에서 요추 2번까지 유합, 근전도상 다발성 신경근(마미총)손상, 양측 하퇴부 뚜렷한 근위축 및 근력 3-4로 확인]2. 흉·복부 제11급3. 좌측 발가락 제11급, 우측 발가락 제11급4. 좌측 발목 제12급, 우측발목 제12급이때 척추 부분의 장해상태를 산정함에 있어, ① 흉추는 흉추11번-흉추12번분절 골유합술에 따른 기능장해에 의한 제11급, ② 요추는 흉추12번-요추1번-요추2번분절 골유합술에 따른 기능장해에 의한 제11급, 척추 신경근의 장해에 의한 제11급을 인정하고 조정을 통해 제9급으로 결정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척주의 장해를 판정함에 있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이하 '이 사건 세부기준'이라 한다)에 따르면 척주의 운동단위, 기능장해, 변형장해, 척추 신경근의 장해를 판단한 뒤 이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운동단위(흉추와 요추)에 대해서만 나누어 판단하여 부당하다.2) 이 사건 세부기준에서 흉추와 요추 부위를 구분하여 각각 장해를 인정하는 것은 일반적인 장해평가법에 반하는 것으로 무효이고, 흉추와 요추를 하나의 부위로 보아 장해를 결정해야 한다.3) 결국 척추 부분은 장해등급 8급에 해당하므로, 이를 9급으로 평가하여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의학적 소견(척추 부분에 한정)1)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소견○ 흉추11번에서 요추2번까지 유합, 근전도 검사상 다발성 신경근(마미총) 손상이 확인되고, 이로 인한 양측 하퇴부 뚜렷한 근위축 및 근력검사 Grade 3-4로 중등도의 척추신경증 장해 있음○ 흉추: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 - 운동가능영역 제한 19%(11급)○ 요추: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 - 운동가능영역 제한 27%(제11급), 중등도 척추 신경근 장해(제11급)2) ○○대학교병원장○ 손상부위 및 수술부위가 흉·요추 영역으로 요추와 흉추를 구분하여 장해평가를 하지 않음○ 척추 기능장해: 흉추1번에서 요추2번까지 골유합으로 흉·요추 영역 운동가능영역 제한 32.4%○ 척추 신경근 장해: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 장해(근력검사 Grade 3-4, 근위축)○ 척추 변형장해: 척추 입박률 21%[인정근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게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이 갖는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 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지는 것이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3742 판결 등 참조).이 사건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의 기준 및 판정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라 할 것이고, 이를 행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장해등급의 구분 및 판정은 이 사건 세부기준에 따라야 한다2) 이 사건 세부기준 제8. 바.항에 따르면 척주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경추부, 흉추부 및 요추부)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또한 척주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척추 신경근 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하며.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이러한 이 사건 세부기준의 규정과 위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의 척추 부분 장해등급이 제9급에 해당한다.○ 흉추부① 기능장해: 흉추11번-흉추12번분절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가 인정되고 기능장해 정도는 19%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별표 6](이하 '시행령 별표 6'이라 한다)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11급)② 변형장해: 척추체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로서 척추체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이므로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하는 외에 해당사항 없음○ 요추부① 기능장해: 흉추12번-요추1번-요추2번분절 골유합술로 인한 기능장해가 인정되고 기능장해 정도는 27%이므로 시행령 별표 6의 '척추에 경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제11급)② 변형장해: 흉추부와 같이 해당사항 없음③ 척추 신경근 장해: 시행령 별표 6의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제11급)○ 준용등급의 결정① 흉추부: 11급② 요추부 10급¹?③ 척추부위 준용등급 : 9급(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3) 척추부위 장해가 제9급임을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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