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101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6. 1. 12.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1은 ○○시계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5. 1. 14. '좌측 뇌경색, 우측 편마비, 언어장애 경증'(그 중 좌측 뇌경색을 이하 '이 사건 제1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급여를 지급받았으며, 1998. 1. 10. 요양종결 후 장해등급 제3급 제3호를 인정받있다.나. 소외1은 2015. 6. 3. 우측 뇌출혈이 발생(이하 '이 사건 제2 상당이라' 한다)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2015. 9. 25. 사망하였고, 그 사망진단서에 직접사인은 '패혈증 및 폐렴에 의한 심정지', 중간선행사인은 '혼수 및 호흡부전', 선행사인은 '뇌경색 및 뇌내출혈 합병증으로 되어 있었다.다.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12.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10, 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상병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또는 이 사건 제1 상병이 2013. 4.경 망인에게 재발하여 그 재발 방지를 위해 망인이 복용한 약물로 인해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결국 그 치료과정에서 사망하였다.따라서 업무상 재해인 이 사건 제1 상병과 이 사건 제2 상병 및 망인의 사망은 상당인과 관계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모야모야병 진단 및 치료○ 망인은 2013. 4. 14.경 ○○대학교○○○백병원에서 모야모야병에 의한 뇌경색으로 진단받았고, 그 즈음부터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생할 때까지 뇌경색 재발 및 혈전 예방을 위해 항혈소판제 약물(Astrix, Plavix) 등을 처방받아 복용하였다.2) 의학적 소견○ 망인의 주치의(○○○백병원)- 1995년 발생한 뇌경색은 당시 혈관상태에 대한 영상자료가 있지 않아 모야모야병과 관련되었다고 단정하기 힘들지만, 2013년 뇌경색 발생당시 확인된 혈관상태로 보아 1995년 당시부터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혈관이상이 진행하면서 뇌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됨. 또한 1995년 발생한 뇌경색 병변으로 보이는 이상이 2013년 촬영한 뇌영상에서 좌측 대뇌에 흔적으로 남아 있어 같은 혈관영역으로 재발한 것으로 생각됨-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뇌경색 재발 및 혈전예방을 위하여 처방하였던 약제 (aspirin/plavix)가 모야모야병 및 고혈압을 악회켜켰다고 볼 수 없으나, 의학적으로 위 약제로 인해 뇌출혈이 상대적으로 유발될 가능성은 있음○ 피고 측 자문의사들① 이 사건 제1 상병은 좌측에서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제2 상병은 우측에서 발생하였고, ② 모야모야병은 양측 모두에 있었으므로 ③ 이 사건 제2 상병은 기왕증인 모야모야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될 뿐 항혈소판제의 복용과 이 사건 제2 상병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며, ③ 이 사건 제1 상병에 따른 요양 종결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한 뒤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한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제1 상병과 이 사건 제2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함○ 이 법원 진료기록감정의(○○대학교병원)- 모야모야병은 뇌혈관 중 윌리스환 주요 분지의 한쪽 또는 양쪽의 협착 또는 폐색을 보이면서 뇌기지부에 비정상적인 미세한 측부순환의 망을 형성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대뇌혈관의 폐쇄성 질환임. 발병원인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고, 주요 증상으로 두통, 일과성 허혈발작, 뇌경색, 뇌출혈을 일으킬 수 있음- 망인이 복용한 aspirin/plavix의 용량은 적정하였고 위 약물은 경우에 따라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나 그 발생빈도는 매우 낮고, 모야모야병 환자에서의 위 약물의 사용은 정상인에 비해 더 놓은 수준의 출혈을 일으킬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는 없음- 2013. 4. 14. 촬영한 뇌 CT 상 좌측 기저핵에서 관찰되는 진구성 뇌경색 흔적은 이 사건 제1 상병의 흔적이고, 2013. 4. 14. 촬영한 뇌 MRI에서는 우측 후두엽, 좌측 전두엽(다발성), 기저핵에 점상의 급성 뇌경색 관찰되며, 2015. 5. 3. 촬영한 뇌 CT에서는 우측 시상핵에서 급성 뇌출혈이 관찰됨- 제 1 상병과 이 사건 제2 상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이 사건 제2 상병과 2013. 4. 14.자 뇌경색의 근본 원인은 모야모야병임. 이 사건 제1 상병도 뇌경색 위험인자로 인한 것이 아니라 모야모야병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높음【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7, 8, 11, 13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 의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괴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제1 상병과 이 사건 제2 상병 및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① 이 사건 제1, 2 상병은 그 발병 부위가 서로 부위가 다르고, 이 사건 제1 상병이 고정되어 망인의 요양이 종결된 후 약 18년이 지나 이 사건 제2 상병이 발병하였다.② 비록 이 사건 제1 상병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었고, 이 사건 제1, 2 상병의 발생 원인이 모두 모야모야병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의학적 소견이기는 하다. 그러나 망인의 모야모야병의 발병자제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적은 없고, 모야모야병은 그 구체적인 발병원인이 아직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으며, 달리 망인의 업무가 모야모야병 발병의 원인이 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③ 망인이 복용한 항혈소판제 약물은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는 경향이 있으나 그 발생빈도는 매우 낮다는 것이 의학적 견해이다. 그리고 위 약물은 망인이 이 사건 제1 상병이 아닌 2013. 4. 14.경 발생한 뇌경색을 치료하기 위해 복용한 것인데, 이 사건 제1 상병과 위 2013. 4. 14.자 뇌경색은 그 원인이 공통적으로 모야모야병일 가능성이 클 뿐 각 발병시기, 발병장소 등을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제1 상병으로 인해 위 2013. 4. 14.자 뇌경색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④ 망인의 주치의를 제외한 피고 측 자문의 및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모두 이 사건 제1 상병과 이 사건 제2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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