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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1095

판례 전문

【주문】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은 2015. 6. 4.부터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이하생략에 있는 주민 편의시설인 ○○○○○○○(이하 '이 사건 센터'라 한다)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를 해왔다.나. 소외1은 2015. 8. 26. 몸이 좋지 않아 출근하지 않고 자택에서 쉬던 중 밤 10시경 쓰러진 채 가족에 의해 발견되었다. 이후 소외1은 119구급대를 통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고(이하 소외1을 '망인'이라 한다), 직접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추정되었다.다.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5. 12. 10. 피고를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를 하였고, 피고는 2016. 3. 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심사위원회는 2016. 7. 2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센터의 센터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하면서 대수선 공사, 불편한 교통시설, 시설물 이용 불편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 이 사건 센터에 관계된 기관, 단체들에 의한 역학관계, 생소한 업무환경 등에 기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부임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르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은 망인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사업장과 업무 개요- 사업장: (사)○○○○○○○○○○에서 위탁 운영하는 ○○○○○○○- 채용일: 2015, 6. 4.- 직위 및 담당업무: 센터장으로서 ○○○○○○○의 사무 및 행정 총괄 관리-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주중 5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2) 사망 직전 업무내용 등- 사망일에는 결근하여 근무하지 않았음- 사망 전날에는 09:00부터 18:00까지 근무하였고, 오전에 사우나를 다녀옴- 사망 전 1주일 주당 근무시간은 32시간임- 사망 전 4주간 주당 평균 4일을 근무하였고,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0시간임- 사망 전 12주간 주당 평균 근무시간은 34시간임 - 사망 전날에 근무시간 중 사우나를 하였고, 오전시간에 자주 사우나를 하였으며, 근무시간 내에 여러 차례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음-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서 근무할 당시에 처리된 민원 24건 중 망인의 상담건수는 2건이고, 나머지는 담당자 및 사무실 직원이 상담하였으며, 망인은 주로 총무과, 운영과의 보고를 받고 민원 처리 등 업무를 지시하였음3)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 전력3) 평소 건강상태 및 치료 전력- '불안정성 협심증'으로 ○○○병원에서 2005년부터 약 3개월 간격으로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여 왔으며, 당뇨병'으로 ○○○병원에서 2011년부터 수회에 걸쳐 진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함- '양성고혈압, 혼합성 고지질혈증', '지방간, 당뇨병'으로 ○○○○○○○○의원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10여 회 진료를 받음- 2009.12. 28.자 건강검진: 정상B, 질환의심 (간장질환)으로 판정받았고, 문진내역은 '흡연: 지금은 끊었으나 과거 흡연력 25년', '음주: 1주 평균 4일, 음주량 1일 15잔'이며, 이후 건강검진 내역은 없음4) 의학적 소견가) 시체검안의① 직접사인: 급성 심근경색증(추정)② 직접사인의 원인: 심혈관계 질환나) 피고 측 자문의망인의 사인이 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되고, 지병으로 불안정성 협심증, 고혈압, 당뇨 등 심근경색의 요인이 될 만한 소지가 있었음다) 이 법원 감정의- 불안정성 협심증은 심장 혈관에 동맥 경화가 진행되면서 간헐적인 또는 지속적인 흉통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상동맥의 동맥경화증에 의한 관상동맥 질환이 전체원인의 75% 이상을 차지함- 동맥경화의 원인은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 당뇨, 비만, 스트레스, 운동부족, 과음 등이고, 협심증을 악화시키는 것은 극심한 스트레스 또는 장기간의 스트레스 등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강도와 연관이 있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의 사망의 원인 중 망인이 가진 가장 중요한 위험 요인은 심혈관계 질환(불안정성 협심증)의 병력과 당뇨 등이고, 고혈압 및 고지혈증도 위험인자가 되며, 음주 또한 minor 한 위험인자로 작용할 수 있음(다만 당뇨의 경우 비교적 잘 조절된 것으로 확인됨)- 망인의 업무내용, 근무시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사망과 인과관계나 직접적 연관성이 있을 만한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 을 제1 내지 7, 9, 10, 11호증의 각 기재,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 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빌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인과관계 유무는 보통의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고,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 또는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 그 입증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망인이 이 사건 센터의 민원 등의 처리와 해결을 위해 상당한 정신적·육체적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취지의 망인의 지인 또는 이 사건 센터의 근무자 등이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망인이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다.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망인의 사망 무렵에 이르러 특별히 작업환경이 변화되거나 업무량이 증가한 사정이 없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망인에게 오랜 기간 연속적으로 과중한 업무량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② 망인이 근무 시에 이 사건 센터에서 처리한 민원 중 망인이 직접 상담한 건수는 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민원들은 주로 담당 직원이 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그 민원들의 내용 또한 시설관리에 관한 단순한 민원이 대부분이고, 그 처리내용도 간단한 조치와 점검, 안내가 주류를 이룬다.③ 망인이 이 사건 센터에 근무한 시간은 약 80여 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센터의 권력구조, 과로 등으로 인해 과도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음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오히려 망인은 업무시간 중에 진료를 받고 사우나를 이용하였으며, 이 사건 센터에서는 망인의 휴가나 외출 등을 관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등 망인은 업무시간에 비교적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었으므로, 필요한 휴식을 수시로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4) 망인은 이 사건 상병 발병 이전 이미 불안정성 협심증, 양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당뇨를 기왕증으로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기왕증은 이 사건 상병 발생의 위험인자가 되며, 망인의 과거 흡연 및 음주 경력도 위험인자가 되므로, 이러한 위험인자로 인해 자연경과적 진행으로 망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기존의 질환이 악화되어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이 상당해 보인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 및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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