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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112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4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6. 6. 10. 부산 서구 충무동 해안시장 1층에서 ○○○○○○(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사업주 소외1(이하 '이 사건 사업주'라 한다)와 함께 작업하면서 TV 수신용 케이블선을 찾기 위해 2층에 올라갔다가 사다리를 타고 내려오던 중 떨 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제1요추체 방출성 골절상을 입었다.나. 원고는 2016. 7. 8. 피고에게 위 사고가 산업재해임을 이유로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4. 원고에게 원고가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종속적인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4. 9. 경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소속되어 유선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의 설치·수리작업을 수행해 왔고, 비록 이 사건 사업주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의 출퇴근 시간이 일정한 점, 수시로 사업주 및 상급 업체의 업무상 지시·감독을 받아 온 점, 근무지역 또한 사업주의 지시하에 설치기사들이 협의를 통해 할당받아 온 점, 사업주가 핵심 부품을 제공한 점, 급여는 건수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았으나 매월 일정한 날짜에 지급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원고는 그 실질에 있어서 이 사건 사업주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 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 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 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 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을 제2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의 종속적인 지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① 이 사건 사업장은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유선방송, 인터넷, 인터넷 전화 등의 영업점이고, 원고는 위 ○○○○의 유선방송, 인터넷, 전화 등 의 신규고객 유치영업 및 설치 개통작업을 하였다.원고는 ○○○○ 사업 관내 지역(북구 등 7개 구)에서 자율적으로 위와 같은 업무를 진행하였고, 따로 사업주가 지정하는 구체적인 영업지역이 정해져 있지 않다(다만 이 사건 사업주는 ○○○○의 영업 정책, 영업하기 좋은 현장 등을 원고에게 알려 주었다).② 원고는 기본적으로 고객 대상자를 방문하여 상품을 설명하고, 신규로 고객이 유치되면 ○○○○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입력을 한 뒤 ○○○○로부터 작업할당이 떨어지면 이에 따라 설치작업(설치작업에 대한 15일 이내의 A/S도 포함)을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하였다. 따라서 주된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정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업주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업무 지휘 감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③ 원고와 이 사건 사업주와 사이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적이 없고, 원고가 적용받는 취업규칙과 복무, 인사규정 등도 없다.④ 원고의 근무일자 및 근무시간은 원고 자율에 맡겨져 있었고, 사업주가 특별히 이를 정한 사실이 없다.⑤ 원고는 업무수행에 따른 차량, 유류대, 출장비, 통신비 등을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은 사실이 없고, 작업공구 등도 원고가 사비로 구입하였다. 다만 원고는 ○○○○규격으로 제작된 셋톱박스, 모뎀 등을 사업주로부터 제공받았으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 및 원고가 ○○○○의 유선방송, 인터넷 설치를 업무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⑥ 원고는 이 사건 사업주로부터 영업활동 및 작업완료 건수에 따라 ○○○○ 본사에서 정한 단가표(서비스 유형 상품명, 작업유형, 작업구분 등에 따라 정해짐)를 기초로 계산한 정산금에서 사업소득세 3.3%, 부가가치세 10%(원고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가 처리됨)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받았고, 따로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었으며,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납부내역 또한 없다.⑦ 원고의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지역가입자로 되어 있고, 고용 및 산재보험은 가입되어 있지 않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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