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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의소

2016구단211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9누20471,2심-대법원,2019두44330,3심【주문】1. 피고가 2017. 12. 7.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산재사고의 발생원고의 남편인 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5. 7. 29.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로 회사 제공의 차량을 이용하여 출근하던 중 ○○○ 운전의 콘크리트 믹스트럭에 충격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산재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사망하였다.나. 선행민사소송과 화해권고결정1) 원고는 2016. 6. 8. 위 믹스트럭에 대한 보험회사인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을 상대로 이 법원 ○○○호로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이하 선행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2) 원고는 선행민사소송에서 ○○○○○○○에게 손해배상금 233,302,628원과 이에대한 2015. 7.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는데, 그 계산근거는 아래와 같다. 망인의 일실수입 중 원고 상속분 176,874,057원(일실수입 412,706,133원 × 상속지분 3/7) + 망인의 위자료 중 원고 상속분 21,428,571원(망인의 위자료 50,000,000원 ×상속지분 3/7) + 장례비 5,000,000원 + 원고의 위자료 30,000,000원 3) 이 법원은 2017. 5. 10. ○○○○○○○으로 하여금 원고에게 210,000,000원을 2017. 6. 30.까지 지급하되, 미지급 시 2017. 7. 1. 미지급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지급할 것을 명하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다. 이 화해권고결정은 2017. 5. 27. 확정되었고, ○○○○○○○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다. 이 사건 처분1) 원고는 2015. 11.경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근 중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족급여와 장의비의지급을 청구하였다.2) 그러나 피고는 2016. 1. 20. 원고에게 망인이 운전한 위 차량에 대한 관리 및 이용권이 망인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였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3) 이에 원고는 2016. 11. 24. 피고를 상대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7. 9. 7.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위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급여와 장의비의 지급을 승인하는 처분을 하며, 원고는 승인처분이 있으면 이 사건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다.4) 피고는 2017. 12. 7.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면서도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는 처분(이하 이 처분중 유족급여부지급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원고가 선행민사소송에서 받은 일실수입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178,000,000원 정도로망인에 대한 유족급여일시금 132,773,050원을 초과함- 원고에 대한 장의비는 12,255,970원이나, 원고가 사업주와 선행민사소송을 통하여받은 장례비가 더 많아 추가로 지급할 장의비가 없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 제11호증의 2, 을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법령해석의 잘못피고는, 원고가 선행민사소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을 받음으로써 유족보상연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로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을 들고 있다. 그러나 위 판결은 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 사이의 등가성이 있음을 근거로 가해자 측으로부터 장해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이 지급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사이에는 등가성이 인정될 수 없으므로 달리 판단되어야 한다.그리고 유족보상연금은 수급자격자의 자격상실 시까지 총액의 상한이 없이 계속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바, 이 사건 처분은 이러한 유족보상연금제도의 본질에 저촉되어부당하다.게다가 원고는 피고가 당초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지 않는 바람에 선행민사소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할 수가 없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보나 위법하다.2)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산정의 잘못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상속한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족급여가 지급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원고가 ○○○○○○○으로 받은 손해배상금 중 망인 고유의 위자료, 지연손해금등을 제외하면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금이 차지하는 금액은 피고 주장의 178,495,854원이 아니라 136,000,000원 정도가 되고, 망인에 대한 유족보상일시금은 ○○○○○ 주식회사가 원고와 망인의 어머니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특별수당을 반영하여 141,817,975원이 되어 유족보상일시금이 더 많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신의칙 위반피고가 애초부터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함을 인정하여 원고의 유족급여신청에 따라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는 선행민사소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한 후 손해배상금을 받았을 것이다.그런데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족급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 하였고, 그 결과 원고는 선행민사소송에서 유족보상일시금을 공제할 수가 없었다.위와 같이 원고는 피고의 잘못으로 인하여 선행민사소송에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을 공제하지 못한 결과 현재와 같은 상황이 초래되었는바, 피고가 원고의 선행민사소송에서의 유족보상일시금 상당 미공제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나.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62조(유족급여)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자격이 있는 자가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가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의 50을 감액하여 지급한다.④ 유족보상연금을 받던 자가 그 수급자격을 잃은 경우 다른 수급자격자가 없고 이미지급한 연금액을 지급 당시의 각각의 평균임금으로 나누어 산정한 일수의 합계가1,300일에 못 미치면 그 못 미치는 일수에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평균임금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수급자격 상실 당시의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한다.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자는 장해보상일시금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87조(제3자에 대한 구상권)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7. 12. 26. 대통령령 제28506호로 개정되기 전의것)제76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조정 기준)① 법 제80조제3항 본문에서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란 그 받은 금품을 손해배상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으로 나눈 일수에해당하는 보험급여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그 받은 금품이 요양이면 그 요양에 드는 비용으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수급권자에게 지급할 보험급여가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유족보상연금 또는 휴업급여이면 진폐보상연금, 진폐유족연금, 유족보상연금 또는휴업급여의 금액을 그 보험급여액 산정 당시의 평균임금(법 제54조제2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휴업급여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액)으로 나눈 일수를 해당 보험급여의 지급일수로 보고, 그 평균임금을 해당 보험급여의 1일분 급여액으로 본다.제81조(제3자로부터 배상받은 사람에 대한 보험급여의 조정)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금을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금액으로 환산할 때 그 환산방법에 관하여는 제76조를 준용한다. 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2항은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산재보험급여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은그 배상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이 유족보상일시금이 아니라유족보상연금으로 유족급여를 받고자 하는 유족에게 그 유족이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그 근거는 다음과같다.① 유족보상연금은 수급권자의 자격이 유지되는 한 총액의 상한이 없이 지급되는것이다. 산재보험법 제62조 제4항의 규정 내용을 고려하면, 유족보상일시금은 유족급여로서의 최소한의 금액이고, 유족보상연금은 적어도 그 금액 이상의 가치가 있다(유족보상일시금은 평균임금의 1,300일분인데, 수급자격자 수에 따른 가산이 없을 경우 약 7.6년 동안 유족보상연금을 받으면 유족보상일시금 이상 받는 셈이 된다).따라서 제3자로부터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을 받을 때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연금수급권의 침해가 될 수밖에 없다.② 피고는 장애보상연금과 장애보상일시금 사이의 등가성을 전제로 장해보상연금수급권자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로 인한 민법 등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면서 그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한 경우에는 그 연금 전액에 상당한 금액이 공제된 것으로 보아장해보상연금은 그 전액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두6268 판결을 근거로 원고는 선행민사소송에서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그러나 장해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연금과 일시금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있어 등가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지만, 유족급여의 경우에는 수급권자에게 그러한 선택권이 없어 등가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으므로 위 판결의 법리가 유족급여에는 그대로적용될 수 없다.사실 산재보험법은 수급권자가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보아 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그 금액만큼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지 그 반대의 경우, 즉 보험가입자나 제3자로부터 해당 일시금 상당액을 받은 경우 장해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연금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있지는 않다. 연금과 일시금의 등가성은 전자의 경우에만 면제금액 산정을 위한 의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③ 원고는 피고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아 소송을 통하여 구제를 받으려고 하는 사이에 선행민사소송이 먼저 종결되는 바람에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을 공제하지 못하였는바(유족급여에 대한 승인이 나지 않은 동안에는 유족보상일시금상당이 확정되지 않을뿐더러 그 예상액을 선행민사소송에서 공제할 수도 없다), 원고에게 어떠한 귀책사유도 없다.④ 피고는 원고에게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하더라도 원고가 선행민사소송에서 받은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 상당액에 대한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중복전보를 피할 수 있다.이 경우 위 기간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금액은 중복전보금지의 원칙상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이 아니라 원고가 선행민사소송에서 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되어야 하되, 손해배상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된 경우에는 진정한 일실수입 상당의손해배상금이 되어야 한다(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두918 판결 등 참조).2) 따라서 원고가 선행민사소송에서 받은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금이 유족보상일시금을 초과하기 때문에 유족보상연금이 전혀 지급되지 않는다는 이 사건 처분은 잘못된 법령해석에 따른 것이어서 위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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