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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123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 18.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 주식회사의 근로자인데, 2015. 4. 30. 22:30경 아연도금작업을 하던 중 아연수조에 발을 헛디뎌 좌측 하지부 및 족부 열탕화상(심재성 2도 ~ 3도, 4%,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고, 같은 날부터 같은 해 6. 3. ○○병원에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다.나. 1) 망인은 2015. 7. 17. 자택에서 기운이 없고, 양팔·엉덩이·다리에 통증이 지속되자 같은 날 07:50경 ○○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같은 날 13:55경 사망하였다.2) 망인의 사망원인은 아에로모나스 하이드로필라(Aeromonas hydrophila)라는 균(이하 이 사건 균이라 한다)의 감염에 의한 패혈증에 따른 장기부전, 패혈증 쇼크 등으로 인한 심정지이었다.다. 1.) 망인의 처인 원고는 2015. 10. 10.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2) 피고는 2016. 1. 1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은 패혈증과 관계가 없고, 당뇨병 기타 기저질환 또는 심장기능의 저하가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감정인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망인은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한 상처부위에 이 사건 균이 감염되어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는데, 망인의 이 사건 상병과 그로 인한 면역력이 심히 약해져 있는 상태에서 위균이 감염되었고, 이 사건 상병은 망인의 업무로 발생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망인의 사망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먼저 이 사건 균이 망인의 화상부위를 통하여 또는 화상부위가 원인이 되어 감염 되었는지에 대하여 본다.을 제7호증,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갑 제5호증, 제6호증, 제9호증의 1 내지 4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은 2015. 4. 30. 이 사건 산재사고로 입원하여 피부이식술, 가피절제술을 받고 같은 해 6. 3. 퇴원하였는데, 퇴원당시 화상부위 피부는 모두 덮여져 있는 상태로 상처로 인한 세균 감염 가능성은 적었던 것으로 보인다.② 화상부위가 이 사건 균의 침입경로가 될 수 있음이 인정되나, 이 사건 균은 그 외에도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에 감염될 수 있다. 이 사건 균의 균주는 물과 관련이 있는데, 퇴원 후의 물리치료에 물이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③ 이 사건 균이 화상부위를 통하여 감염될 경우에는 화상부위에 봉소염 등이 생길수 있는데, 화상치료에 대한 주치의 소견이나 진료기록에 의하면 망인의 화상부위에 봉소염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낮다.④ 망인은 퇴원당시 반흔으로 인하여 보행에 약간 지장이 있었을 뿐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타인의 간병이 필요하거나 와병중은 아니었다. ○○○병원의 응급실 진료기록에 2015. 7. 17. 응급실 내원 당시 보호자의 진술에 의하면 망인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던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2) 다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산재사고나 그에 따른 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렀는지에 대하여 본다.을 제4호증, 제15호증의 1 내지 5, 감정인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망인이 화상치료로 면역력이 약화되어 있었을 것임은 다소 막연한 추정이나 추측에 근거할 뿐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나 정황이 없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은 퇴원 후 반흔으로 인하여 보행에 지장이 있을 정도이었고, 그 외 일상생활의 지장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② 망인은 2017. 4. 30. 열탕화상을 입고 입원치료 후 같은 해 6. 3. 퇴원하였는바, 이 사건 균의 감염은 퇴원일로부터 40여일 넘게 지난 때로 화상부위의 급성기 치료와는 시간적 간격이 있다.③ 망인에게는 당뇨, 간기능저하 등 면역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저질환이 있었다. 이 사건 균에 감염된 환자를 연구한 국내 논문에 의하면 흰자 중 25.6%에게서 당뇨병이, 39.3%에게서 간경화가 있었다.감정인은 망인의 당뇨가 잘 조절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나, 2017. 4. 30. ○○병원 입원 당시 작성된 간호정보조사지에 기존병력으로 당뇨가 기재되어 있고, 망인은 자신이 다니던 의원이 폐업함에 따라 약물복용을 중단한 것으로 볼 여지가 많은점 등에 비추어 동의하기 어렵다.④ 이 사건 산재사고로 인한 열상은 심재성이긴 하지만 체표면적의 4% 정도이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증명이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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