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212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1) 원고는 2014. 9. 29. ○○○○에 입사한 근로자인데, 2014. 12. 15. 위 회사의 공장 2층에서 자재를 적재하던 중 리프트를 탑승한 채로 1층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였고, 상병명 '양측 종골 분쇄골절, 좌측 입방골 골절, 경추 염좌'를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요양 종결 후, 2015. 10. 2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2) 이에 피고는 2015. 11. 17. 원고에 대하여 장해등급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좌측 발목관절 운동범위 70도)}에 해당한다고 결정·통보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가 2016. 1. 27. 기각되자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5. 20. 장해등급을 제11급(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좌측 종골 골절에 따른 동통장해 제12급을 조정한 장해등급 제11급)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 5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의하면,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5에 해당한다.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의하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항목에서,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제12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② 다리 및 발가락의 장해 항목에서, 위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고, 위 시행령 별표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하며,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관절을 못 쓰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한편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하면, 위와 같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장의 방식으로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나아가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6조에 의하면, ①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장해부위)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부위(장해계열)별로 판정하는데, ② 장해부위에 관하여 보면,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은 다리와는 다른 장해부위에 해당하고, 오른쪽 다리와 왼쪽 다리도 각각 다른 장해부위에 해당하며, ③ 장해계열에 관하여 보면, 신경 정신 부위는 신경장해와 정신장해로 구분되고, 다리 부위는 기질장해(결손장해, 변형장해, 단축장해, 흉터장해)와 기능장해로 구분되며,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만 실시된다.(2) 먼저 장해등급을 조정하기 이전의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따른 장해등급에 관하여 본다.○○○○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원고의 주치의)가 작성한 2015. 10. 19.자 장해진단서(갑 제2호증의 1)와 2015. 10. 22.자 소견서(갑 제2호증의 기에는 '양쪽 뒤꿈치와 그 주변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이로 인해 보행거리가 제한적이며 장시간 WTB시 통증으로 인해 활동이 제한적이고 양쪽 족근 관절 구축 소견 보여 장해 판정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함께 양쪽 족근 관절 AMA식 운동범위를 아래 표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총 각도배굴척굴내편외빈청상11020403020좌1551000우3552055원고는, 위와 같은 주치의 소견을 바탕으로 더 높은 장해등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그러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절차를 진행한 ○○○학교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2은 '원고가 양측 종골 분쇄골절로 인한 후유증을 앓고 있는데, 신경손상의 소견은 보이지 않고, 좌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25도, 족저굴곡 45도, 내반 0도, 외반 0도(총 70도)이고, 우측 족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배굴 20도, 족저굴곡 45도, 내반 0도, 외반 0도(총 65도')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위와 같은 신체감정의사의 감정의견이 잘못되었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이상, 위와 같은 감정의견에서 제시된 운동가능영역보다 더 많은 기능장해가 있다는 내용의 위 주치의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위 김정의견에 의하면, 원고는 좌측 족관절은 물론 우측 족관절도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좌측 족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 및 우측 족관절의 기능장해 제12급 제10호에 각각 해당한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좌측 종골골절 부위 골유합 상태가 부정유합 소견이 다소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로 인한 완고한 동통은 잔존 할 것으로 판단되어 '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등급 제12급 제1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좌측 발목관절 기능장해 제12급 외에 종골 골절에 따른 동통장해 제12급을 인정하여, 조정된 장해등급 11급을 결정하였다(갑 제5호증).결국, 원고의 장해상태를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장해부위장해계열장해등급신경신경장해제12급 제15호오른쪽 다리기능장해제12급 제10호왼쪽 다리기능장해제12급 제10호(3) 다음으로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하여 본다.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 등에 의하면,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의 방식으로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이러한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되는데, 장해계열은 장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장해군으로 구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장해부위가 다르면 장해계열이 당연히 달라지고, 장해부위가 같으면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장해군을 따져 각각 다른 장해군에 해당하여야만 장해계열이 달라질 것이 인바, 원고는 장해부위 3곳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장해계열도 모두 달리하는 것이고, 그 각각의 장해등급이 제12급에 해당하므로, 조정된 장해등급 제11급에 해당할 뿐이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의한 장해등급 조정과 별도로, 위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가 남고 골절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는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원고의 경우 왼쪽 다리의 족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왼쪽 다리의 종골골절에 따른 동통장해로 인한 제12급을 조정한 제11급과, 오른쪽 다리의 족관절 기능 장해 제12급을 다시 한 번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10급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근거하여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서 '종골골절로 족관절에 기능장해가 남고 골절 부위에 제12급에 해당하는 동통이 남은 경우에는 조정하여 장해등급을 인정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위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서 장해등급 조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형식적으로만 보면, 원고의 주장이 일리 있는 듯 보일 수도 있으나, ①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에 앞서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는 위 시행규칙 제46조에서는 '장해등급을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별로 판정한다'고 정하면서 '시행령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조정은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만 실시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는 점, ② 위 각시행규칙 규정의 위임근거가 되는 위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2항에서는 장해등급을 구체적으로 정하면서 장해등급의 조정은 1회에 한하여만 허용하고 있을 뿐 중복 조정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원고의 주장처럼 조정하게 되면 중복 조정을 허용하는 꼴이 되어 위 시행령 규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는 왼쪽 다리의 족관절 기능장해 제12급과 종골골절에 따른 동통장해 제12급을 조정하여 왼쪽 다리의 장해등급이 제11급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오른쪽 다리의 장해등급 제12급과 다시 한번 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왼쪽 다리의 종골골절에 따른 동통장해 제12급은 왼쪽 다리의 장해가 아니라 이와 별개인 신경부위의 장해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위 각 장해를 조정하여 장해등급 제11급을 인정한 것이 마치 왼쪽 다리의 장해등급 제11급을 인정한 것처럼 이해할 수는 없는 점, 신경손상 없이 동통 때문에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신경장해 제12급과 양쪽 다리의 기능장해 각각 제12급에 해당할 뿐인 원고에게 '한 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 등에게 인정되는 장해등급 제10급에 준하는 정도의 장해가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재결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변경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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