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12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933,2심-대법원,2018두4791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부산지점 소속으로 자동차 탁송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2014. 5. 1. 11:50경 고객의 차량을 서울에 거주하는 차주에게 인도하기 위하여 운전하던 중 ○○시외버스터미널 앞 버스승강장에서 선행하던 시내버스의 후미를 추돌 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이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경추 4-5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고, 2016. 7. 11.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9.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6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척추 협착,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가 있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현저히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거나,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 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 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는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또는 영상을 종합하면, 원고의 주치의는 2011. 7. 6. 촬영된 MRI 영상(이하 ‘2011년 영상’이라 한다) 과 2014. 5. 28. 촬영된 MRI 영상(이하 ‘2014년 영상’이라 한다)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1년 영상에 비해 2014년 영상에서 경추 3-4번간 및 경추 5-6번간의 높이와 각 비교한 경추 4-5번간의 높이의 비율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고, 뇌척수액의 영역은 감소하였으며, 추간판 탈출병변의 영역이 커져 있고, 척수신경은 추간판 탈출부위에 의해 압박을 더 받고 있는 등 경추 4-5번간 추간판탈출증이 2011년에 비해 2014년 현저히 악화되었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음이 인정된다. 그러나 을 제7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9. 11. 9. 병원에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장애로 진료를 받았고, 2011. 7. 6. 촬영된 2011년 영상에서 이미 4-5번 경추 간판 수핵의 후외방 돌출, 우측 4-5변 경추간공의 경미한 접착 등과 같은 기왕증이 관찰되었다.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에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내역이 없고, 2014. 5. 25. ○○병원 응급실을 내원한 뒤 2014년 영상을 촬영하였는데, 당시 응급실에서 아기랑 놀다가 목을 삐끗한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③ 피고 측 자문의들의 소견은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기왕증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 법원의 감정의의 소견 또한 ‘2011년 영상과 비교할 때 2014년 영상에서 이 사건 상병이 더 악화된 것이 없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없고, 특히 원고 주치의의 위 소견에 대하여 2014년 영상은 촬영 중 원고가 흔들려서 해상도가 떨어져 있고 2011년 영상과 2014년 영상은 촬영기법이 서로 다른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이에 동의할 수 없다.’는 취지이다.  ④ 2014년 영상과 비교할 때 그 이후인 2014. 11. 3. 촬영된 MRI 영상에서 4-5번 경추간판의 탈출이 더 심해진 것이 관찰되는바, 원고의 추간판탈출증이 자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볼 수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단2124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