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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12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부산 부산진구 범천1동 이하생략에 있는 ○○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던 중, 2014. 9. 27. ○○○○병원에서 ‘혈청검사 음성인 류마티스 관절염(양쪽 손)’(이하 ‘이 사건 제1상병’이라 한다) 및 ‘윤활막염 및 건초염(양쪽 손)’(이하 ‘이 사건 제2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고, 이 사건 제1, 2상병에 대하여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상병은 인지되지 않거나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린이집의 교실에 안전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원고가 아이들을 반복적으로 안아주어야 하는 근무상황이 원고의 손목에 무리를 주었고, 원고가 어린이집 통원차량을 운전하면서 노후된 차량의 무거운 핸들을 조작하는 과정에서 원고 손목의 상태가 악화되었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으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을 제3 내지 7, 9, 10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제1, 2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 측의 자문의들은 이 사건 제1상병을 시사하는 객관적 검사소견이 없고, 전체 근무시간 중 위험요인에 노출된 빈도나 강도가 이 사건 제2상병을 유발할 수준에는 미흡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2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 이 법원 감정의 또한 X-ray 등 관련 자료를 감정한 결과 원고에게 특별한 병변을 찾기 어렵고, 일반적으로 류머티스 관절염은 면역 조절의 결여와 관련되고 손 부위의 업무적인 과도한 사용과 연관성이 떨어지며, 대체로 피고 측 판단에 동의한다는 소견이다.  ② 원고는 2014. 8. 5.부터 2014. 10. 14.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고, 원고의 근로계약서, 피고의 근로자고용정보 원부, ○○○구청의 경력(재직)증명서에는 원고가 2014. 8. 28.부터 2014. 10. 1. 또는 2014. 10. 9.까지 근무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주 5일, 하루 평균 약 8시간 근무하면서, 그중 하루 2시간은 통원차량을 운전하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보육교사로서 아이들을 돌보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근무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에 불과한 점과 위와 같은 원고의 근무시간을 감안하면, 원고 주장의 업무환경이 이 사건 제1, 2상병의 발병 또는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③ 원고의 손목 부위와 관련한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중 2007. 3. 30.자 진료내역은 원고가 아이 출산 후 손목에 무리가 간 것이라 진술하고 있는 점, 2012. 5. 24. 및 2013. 1. 24.자 진료내역은 원고가 어린이집을 실사업주로서 운영하던 기간에 속하는점에 비추어 보면, 설사 이 사건 제1, 2상병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사적 원인 또는 원고가 사업주로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동안의 근무환경이 그 발병 또는 악화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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