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126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위 경위가. 원고는 2013. 6. 21. 15:30경 ○○안경원을 운영하는 소외1과 함께 부산 기장군 차성로 이하생략에 있는 ○○○○ 여관(이하 '이 사건 여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였다가 다쳐 '좌측 종골 골절 및 거골하 관절염, 좌측 족관절 관절염'(이하 ' 이 사건 상병'이라한다)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6. 12. 20.경 피고를 상대로, 사업장을 '○○안경'으로 하여 당시 소외1의 부탁에 따라 이 사건 여관을 방문한 뒤 옥상에 물이 새는 것으로 보고 물통을 교체하려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가 떨어져 이 사건 상병을 입었다는 이유로 요양신청을 하였다.다. 피고는 2016. 12. 22. 원고에 대하여, ① 원고가 다시 소외1과 사용종속관계하에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고, ②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는 범위는 상시근로자 수가 1일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인데 이 사건 여관의 하자 보수작업은 소외1이 입으로 계속적으로 행한 작업이 아니어서 사업으로 보기 힘들 뿐 아니라 상시 근로자수가 1인 미만에 해당하고, ③ 위 하자 보수작업은 공사금액이 2,000만 원에 미치지 않으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증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① 원고는 소외1이 운영하는 ○○안경원에 고용되어 소외1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해 온 근로자이고, ② 원고가 이 사건 여관 옥상에서 한 물토 교체작업은 사업주인 소외1의 지시를 받아 사업장 외에서 행한 업무로서 업무 수행 중에 해당하며, 소외1은 하나의 매장 안에 ○○안경점과 ○○금방을 함께 운영하면서 자신의 배우자와 다른 직원 등 2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고, ③ 위 하자 보수작업은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소외1이 16년 전에 ○○안경원을 연 이후 사건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위 안경점에 안경 제작이나 수리 주문이 들어올 경우 이에 대한 작업을 해 주었고 소외1에게 주식투자에 대한 조언도 해 주었으며, 소외1로부터 주 단위로 안경 제작, 수리 건수에 따라 5내지 15만 원을 지급받았다.소외1은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4. 11. 28.까지는 원고에게 10~15만원씩을 수시로 지급하여 합계 964만 원의 돈을 지급하였으며, 위 기간에 ○○○○○에서 원고가 일한 날은 약 12일이고, 안경 제작은 14건에 불과하다.2)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안경 주문이 들어왔다는 연락을 받으면 안경원에 나와 이동하였고, 별다른 연락이 없으면 안경점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주식 투자 등을 하였다.3) 소외1은 2009년 3월경 이 사건 여관을 인수하여 운영하다가 2013. 3. 28. 이를 타인에게 매도하였고, 원고는 소외1의 부탁으로 가끔씩 이 사건 여관에 대한 수리를 해 주었으며, 수리를 해 줄 때마다 2~5만 원씩 지급받았다.4) 원고는 퇴직금 미지급 등을 이유로 소외1을 고소하였으나, 소외1은 원고를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구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우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09두9026 판결 등 참조).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소외1으로부터 고정된 급여가 아니라 안경 제작, 수리 건수에 따라 돈을 지급받았고, 그 과정에서 근로계약이나 임금 지급약정이 체결된바도 없는 점, ② 이 사건 사고 이후부터 2014. 11. 28.까지 받은 돈은 기존의 친분관계 및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도의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의 근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졌거나 그 근무시간이 일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소외1은 원고와 연락이 되지 않거나 원고의 사정으로 안경 제작이나 수리를 맡길 수 없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원고가 업무와 관련하여 소외1의 구체적인 지시나 감독을 받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받은 돈만으로는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고는 안경 관련 일이 없을 때에는 주식투자 등으로 돈을 번 곳으로 보이므로, 원고가 전속적으로 소외1에게 종속되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⑥ 소외1이 수사기관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점에 비추어보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2)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근로자가 개인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어서 그가 담당하는 업무가 사업주의 명령에 따라 본래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사회통념상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의 엄부와 연관이 있다고 볼 만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282 판결).설사 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장을 '○○안경'으로 하여 이 사건 요양신청을 하였는데, 이 사건 여관에 대한 하자 보수 업무는 ○○안경원의 업무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사고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고 할 수 없다.3)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가 1인 이상인지 여부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상시근로자 수가 1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위 법의 적용을 제외하고 있는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사업장인 ○○안경원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안경원에 1인 이상의 상시 근로자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사업장에 ○○금방을 포함하여도 마찬가지이다).4) 소결떠러소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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