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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147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2.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근무하던 중 2016. 3. 21. 주방 자동출입문에 오른쪽 눈 부위를 부딪치는 사고로 '유리체출혈(우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6. 4.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양안당뇨망막병증의 기왕증이 있고, 재해일 이전에도 이 사건 상병과 동일 상병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인 당뇨에 의한 증식당뇨망막병증에 의한 것으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없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라. 원고는 2016. 8. 19. 이 법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법원은 2017. 10. 20. 원고와 피고에게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위와 같은 처분을 한 뒤에 원고는 곧바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나머지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피고는 위 조정권고를 수용하여 2017. 11. 22.경 이 사건 처분을취소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승인결정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행정처분이 재소되면 그 처분은 취소로 인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두531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이미 취소되어 그 효력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게 되었다.3. 결론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이 사건 처분의 취소된 경위, 소송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 중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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