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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1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21.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5. 5. 12. ○○○○하이테크 소속 근로자로 공장 내에서 작업을 하면서 가공물을 들다가 마그네트가 떨어져 손이 가공물과 마그네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하였고, 이로 인한 ‘우측 제2수지 근위지관절 개방성 골절, 우측 제2수지 압궤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원고는 2016. 2. 11.경까지 요양을 한 후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장해상태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장해등급 제11급 9호 및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우측 손가락: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정되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1급 9호) 에 해당하고, 손가락의 일반 동통이 있는 상태로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 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함. - 우측 손목: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150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 등의 상태로 장해등급 제11급보다 더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원고의 치료경과원고는 사고 발생 이후 ○○○○병원 등지에서 우측 둘째손가락에 대하여 2015. 5.13. 강선고정술 및 봉합술, 2015. 6. 3. 관혈적 정복술 및 고정술, 2015. 12. 30.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받는 등의 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견해 가)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 우측 손가락: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정되어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된 상태이고, 손가락의 일반 동통이 있는 상태임.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다섯째손가락은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임. - 우측 손목: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이 150도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나) 신체감정의(○○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 우측 손가락: 둘째손가락은 강직의 소견으로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정되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심인성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수동운동에 의한 수동적 운동범위 측정 결과를 따랐음). 이와 같은 둘째손가락의 상태는 신경 손상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개방성 골절 및 압궤 손상으로 인한 한시적인 후유증으로 보임. - 우측 손: 손의 파지력 검사 결과 정상적인 좌측 손의 파지력의 20% 수준으로 측정되어 손의 파지력이 감소된 소견임. 이러한 손의 파지력 감소는 EMG, NCV 등의 검사 결과가 정상 소견인 점에 비추어 신경 손상 등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둘째손가락의 압궤 손상에 동반된 인대 및 굴곡건의 손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와 같은 손의 파지력 감소는 그 증상과 징후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호전 가능한 한시적인 장해로 보임.[인정근거] 을 제1, 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① 원고의 우측 손가락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신체감정의와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둘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20도, 원위지관절 10도로 측 정되어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태’에 해당 한다는 취지의 일치된 견해를 제시하고 있고,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셋째손가락, 넷째손 가락, 다섯째손가락의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지 않은 상태라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② 원고의 우측 손목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피고 통합심사회의는 손목의 운동가능영역의 제한 정도가 장해등급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견해를 제시 하고 있는 점, ③ 원고의 우측 손의 장해상태에 관하여 신체감정의는 우측 손의 파지력 감소가 신경 손상 등 신경학적 원인으로 인한 것이라기보다는 둘째손가락의 압궤 손상에 동반된 인대 및 굴곡건의 손상에 따른 것으로 보이는 등으로 호전 가능한 한시적인 장해로 보인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장해상태는 우 측 둘째손가락의 ‘중수지관절 또는 제1수지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된 상태’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의 “한쪽 손의 둘째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장해등급 제11급 9호) 및 손가락의 동통이 있는 상태로서 위 [별표 6]의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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