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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처분취소

2016구단21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6누51612,2심-대법원,2017두60451,3심【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재판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2. 4. 17. 근무 중 폭발사고로 '화염화상 25%, 3도의 언급이 있는 다발성 부위의 화상, 두피열상, 골반골 골절(좌측), 발목 골절(좌측), 외상후 스트레스장애'를 입고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고 요양종결 후 2013. 4. 4. 장해등급 제7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그 후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이 되어 특별진찰과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 심사회의 심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장해상태가 다음과 같이 측정되었다.1) 2015. 5. 27. 특별진찰결과(○○○○대학교 ○○병원)(이하 '①측정결과')[팔(손)의 장해]. 중수지절(좌측):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5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4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10도, 신전 0도)[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180도. 발목관절 장해: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75도2) 2015. 10. 28. 특별진찰결과[다리(발)의 장해, ○○대학교 ○○○○병원], 2015. 11. 27. 특별진찰결과[팔(손)의 장해, ○○대학교 ○○○○병원](이하 통칭하여 '② 측정결과')[팔(손)의 장해]. 중수지절(좌측):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1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10도, 신전 0도)[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140도. 발목관절 장해: 능동 측정: 능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55도3) 2015. 12. 15. 피고 대전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결과(명확한 신경손상이 없어 좌측 손가락, 좌측 고관절,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가능범위를 모두 수동으로 측정, 이하 '③측정결과')[팔(손)의 장해]. 중수지절(좌측): 수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굴곡 90도, 신전 0도): 제2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4지(굴곡 90도, 신전 0도), 제5지(굴곡 90도, 신전 0도)[다리(발)의 장해]. 고관절 기능장해(좌측): 수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280도): 280도. 발목관절 장해: 수동 측정- 운동가능범위(정상: 110도): 105도- 동통 여부: 일반 동통다. 피고는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③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일반동통 잔존)]로 재판정 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의 장해상태는 능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②측정결과로 장해등급을 판정하여야 함에도 수동적 운동방법에 의한 ③측정결과로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2항 본문은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별표 4의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공단이 정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상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별표 2] 신체관절의 운동각도 측정방법의 1.나.항은 '운동기능장해는 그 관절의 기질적 손상이외에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일어날 수 있으므로 그 장해의 원인을 밝힌 후에 측정하여야 한다'라고, 1.다.항은 '운동기능 운동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적용하되, 심인성에 의한 원인의 의심이 있거나 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수동운동에 의한 운동가능영역을 참고로 판정하여야 한다'라고, 1.라.항은 '운동제한정도는 신체관절의 측정부위별 각 방향 운동가능영역의 총합을 산출한 후, 이를 정상인의 표준운동각도의 총합과 비교하여 판단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원고는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고, 능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①측정결과와 ②측정결과에 비추어 능동운동 가능영역 측정치가 측정시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등 관절의 운동제한이 심인성이라는 의심이 있으므로, 능동운동 가능영역이 아닌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하여 관절의 운동각도를 판정하는 것이 공정하다(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4두7756 판결 참조).같은 전제에서 수동운동 가능영역에 의한 ③측정결과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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