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235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청구취지 피고가 2015. 10. 30.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8. 24. 서울 중구 저동1가 이하생략에 있는 ○○○○○○ 신축공사현장 (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자재를 옮기던 중 허리에 통증을 느꼈고, 이에 같은 날 ○○○○○○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결과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9. 9.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라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30. 위 신청 상병 중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으나,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는 업무상 사고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통보하였다(이하에서는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를 '이 사건 상병이라 하고, 이 사건 상병에 대한 불승인결정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9, 10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이 사건 상병을 입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대학교 ○○백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에게는 요추 제3-4-5번간 추간판의 돌출 및 팽윤의 소견이 보이기는 하나 이는 외상으로 인한 골이나 연부조직의 급성 손상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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