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대구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316

판례 전문

【주문】1. 이 사건 소 중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원고에게, ① 2014. 12. 17.에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 처분, ② 2016. 10. 18.에 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을 각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2013. 4. 25. 약 7m 높이의 공사현장에서 거푸집 철거 작업을 하다가 강풍에 날아온 합판에 좌측 다리가 충격되는 사고를 당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좌슬부 외측 연골판 심한 파열, 좌슬부 연골손상’(이하 ‘이 사건 승인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2013. 10. 18.까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의 요양급여를 받았고, 좌슬부에 일반적 동통이 잔존함을 이유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로 판정받아 장해일시금을 수령하였다.다. 그 후 원고는 2014. 12. 3. ‘좌측 대퇴부 근위축 및 대퇴신경 부분 손상’(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4. 12. 17.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요양 종결 당시보다 증상이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라. 원고는 이 사건 제1처분에 불복하여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대구지방법원 2015구단1309호)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이던 2016. 5. 16. ‘피고는 이 사건 제1 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내용의 새로운 처분을 하고, 원고는 소를 모두 취하한다’는 내용의 조정권고 결정이 이루어졌다.마. 피고는 위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2016. 8. 3. 이 사건 제1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부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추가상병으로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2016. 8. 22. 이 사건 제1처분에 관한 소를 모두 취하하였다.바. 그 후 원고는 2016. 9. 22.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장해급여 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10. 18.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을 합산하더라도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최종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행 소송 과정에서 조정권고 결정을 받은 후, 이 사건 추가상병을 포함하여 다시 장해급여 청구를 하면 처리해 주겠다는 피고의 말을 믿고 소를 취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기만하여 소취하만 받고서 법원의 조정권고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채 2016. 10. 18. 장해급여를 부지급한다는 이 사건 제2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은 모두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1) 이 사건 제1처분에 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서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4. 12. 17. 이 사건 제1처분을 하였고, 원고는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6. 8. 22. 그 소를 취하하였고, 2016. 12. 22.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다시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제소기간이 지나 제기되었음이 명백하므로 위법하여 각하되어야 할 것이다(더욱이 이 사건 제1처분 중 ‘추가상병 불승인’ 부분은 피고가 조정권고 결정에 따라 취소를 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처분이라고 할 것인바, 이 부분의 취소청구는 존재하지 않는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이라는 점에서도 위법을 면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제2처분에 대한 판단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57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장해등급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에서는 ‘국부에 심한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2급,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을 제14급으로 정하고 있다.  나아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장해등급 판정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 5]는 ‘동통 등 감각 이상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노동능력은 있으나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을 제12급으로, ‘상처를 입은 부위에 항상 동통이 있거나 신경손상으로 동통 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을 제14급으로 인정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은 규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고가 진료받은 ○○대학교 ○○의료원의 2016. 9. 12.자 자문내용에는,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해 원고는 좌하지 운동 제한과 좌하지 근위축 소견을 보이고 근전도 검사상 좌측 대퇴신경 병증 소견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②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는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원고가 좌측 하지에 저림증 및 대퇴사두근 위축 소견 잔존함. 일반적 동통 인정됨’이라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③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대학교병원 정형외과)는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은 사고가 일어난지 4년 8개월 정도 경과하여 증상이 이미 고정되었을 가능성이 높고, 원고가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우측 무릎 관절부에 항상 통증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인해 동통 이외의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법원의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승인상병과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인해 원고는 노동에는 지장이 없지만 상병 부위에 항상 통증이 남거나 신경손상으로 인해 이상감각 등이 발견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제2처분 당시 피고의 자문의사도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좌측 하지 저림증 및 대퇴사두근 위축 소견이 잔존하고 일반적 동통 인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히고 있어 신체감정의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하는 점, ③ 원고가 진료받은 ○○대학교 ○○의료원의 2016. 9. 12.자 자문내용만으로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와 피고 자문의사의 의학적 견해를 뒤집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 ‘상처를 입은 부위의 심한 동통 때문에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장해등급 제12급(국부 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승인상병과 마찬가지로 장해등급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바, 앞서 본 중복 장해 규정에 의하면 최종 장해등급은 제14급 10호라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제1처분의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추가상병재요양불승인처분및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 2016구단23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