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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재판정불응에 따른 장해연금일시중지결정처분취소

2016구단2345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0940,2심-대법원,2017두5043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8.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연금지급 일시중지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인정사실 및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0. 11. 16. 업무상 재해를 당한 후 수 차례의 행정소송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제2-3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우측,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팽윤, 제1-2번 요추간 및 제5요추-제1천추간 추간판 탈출증 및 퇴행성 디스크, 우울장애”를 요양상병으로 인정받고 2008. 11. 25. 위 각 상병에 관한 요양을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04. 7. 5. 피고로부터 척추 기능장해에 관하여 제8급 2호 장해등급 결정을 받았다. 원고는 그 후 2009. 5. 22. 피고에게 추가상병으로 인정된 우울장애를 더하여 새로운 장해등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정신장해를 인 정하지 않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결국 원고의 정신장해가 제 9급 15호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2013. 7. 15. 확정되었다.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8. 23. 원고에게 원고의 척추 기능장해 제8급 2호와 정신장해 제9급 15호를 합하여 최종 7급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라. 피고는 2015. 10. 15. 원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만 한다) 제59조 규정에 따른 장해재판정 대상자 선정 안내를 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자신은 재판정 대상이 아니라며 재판정 절차에 따르지 않을 뜻을 밝히자 피고는 2016. 5. 23. 사전 안내를 거쳐 2016. 8. 23. 원고에게 산재보험법 제120조 규정에 따라 장해 보상연금을 일시중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한 행정소송을 거치느라 비록 2013. 8. 23. 뒤늦게 이 사건 결정이 내려지기는 하였지만, 원고의 업무상 재해로 인한 증상은 2008. 11. 25. 고정되었고, 원고는 그 다음날인 2008. 11. 26.부터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위법한 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결정이 뒤늦게 내려진 것뿐이므로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가 규정하는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은 피고가 장해보상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한 2008. 11. 26.로 보아야 한다.2) 업무상 재해로 인한 피고의 장해는 영구적인 것으로서 이미 고정되었고, 더 이상 호전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59조가 정하는 장해등급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보상연금 지급결정일에 대한 판단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는 재판정 시기를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장해보상연금 지급 결정을 한 날은 이 사건 결정일인 2013. 8. 23.이 분명하다. 나아가 산재보험법은 부칙에서 개정법 시행 이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개정된 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는 등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과 지급결정일을 엄격하게 분리하여 사용하고 있는 점, 장해등급결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판결은 피고의 해당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고, 확정판결 이후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확정판결에서 나타난 위법사항을 배제하고 결정일 당시의 원고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다시 결정한 것이므로 그로부터 재판정 시기를 기산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장해등급결정일은 원고의 급여 신청시기, 피고의 심사기간, 절차나 실체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로부터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인데 산재보험법이 지급결정일을 기준으로 재판정 시기를 기산하도록 규정한 것은 이러한 불확실성이 배제되고 장해등급이 결정된 일자를 기준으로 재판정 시기를 조율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급결정일을 장해급여 청구사유 발생일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나아가 원고 주장과 같이 이를 청구사유 발생일로 해석한다고 하더라도, 산재보험법 부칙(제8694호, 2007. 12. 14.)에 의하면 산재보험법 제59조 재판정 규정은 2008. 7. 1.이후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자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 2항의 ‘1년 이내’는 훈시규정으로 보이므로 원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재판정 대상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않는다.따라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2) 원고의 장해가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살피건대, 증상이 고정된 것으로 보여 당시 상태를 기준으로 장해등급결정을 하였더라도 그 이후 상황이 변하여 증상이 호전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하는 점, 그에 따라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55조는 특히 증상이 악화되거나 호전되어 변동된 증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장해등급의 종류를 명시적으로 특정하여 재판정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원고가 부여받은 장해등급 제8급2호, 제9급15호는 모두 이와 같이 산재보험법이 재판정 대상으로 규정한 장해등급 종류에 해당하는 점, 원고 주장 처럼 증상이 영구적으로 고정되었는지 여부는 재판정 절차를 통하여서만 확인이 가능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 주장도 이유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와 견해를 같이 하는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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