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41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7누23346,2심-대법원,2018두34886,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8.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2012. 4. 19.부터 2012. 7. 19.까지 근무하였고, 2012. 10.경 병원에서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5. 1. 12. 피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물공장에서 탈사, 쇼트 작업을 하면서 고온의 작업현장에서 먼지와 연기 등을 흡입하였고 이러한 업무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8. 26.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회사에서 원고의 하루 근무시간이 14시간에 이르렀고, 회사의 작업환경이 열악하였으며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악화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종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질병에까지 곧바로 그 인과 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 어렵다(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두4740 판결,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4, 9 내지 14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①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가 갑상선을 자극하여 일으키는 자가면역 질환으로서,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고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고는 기존에 자가면역 갑상선질환을 앓고 있었고, 다만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보인다(○○○○○○○○병원장의 감정소견).②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주물공장에서 후처리 작업 중 탈사, 쇼트작업을 수행하였는데, 원고가 근무한 작업장은 작업환경이 조사된 바 없어 이 사건 상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는 환경에 있었는지 알 수 없다.다만 다른 주물공장 탈사 작업의 작업환경특정결과 소음과 유해물질(산화규소, 산화철, 분진, 흄)이 확인된 바 있으나, 소음 또는 이러한 물징이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또는 악화와 관련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전혀 없다(갑상선 질환과 관계있는 물질로 확인된 것은 코발트, 방사능 물질, 다이옥신, 클로로페놀 등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주치의 또한 원고의 작업 환경과 이 사건 상병의 인과관계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소견이다.③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을 경우 이 사건 상병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병원장의 감정소견인데, 원고의 단시 일일 근무시간이 비교적 길었던 것으로 보이나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작업장에서 실제 근무한 기간은 2012. 4. 19.부터 같은 해 7. 19.까지 약 3개월에 불과하고, 달리 원고가 과도한 근무로 인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④ 이 사건 회사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들 또는 유사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경우가 있었다는 사정도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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