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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411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9. 18. 의왕시 소재 주식회사 ○○○○○○의 ○○○○ ○○○○○ 인증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서 함몰된 진입로에 시멘트를 투입하는 작업을 하다가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짬뽕집으로 현장소장의 차를 타고 이동해 점심식사를 마친 후 현장으로 돌아오기 위해 차량 뒷좌석에 승차하던 중 차에 다 타기 전에 차가 출발하는 바람에 오른쪽 무릎이 안쪽으로 꺾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우측 슬관절부 염좌, 우측 대퇴사두근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부 내측 반월상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6. 2. 25. 원고에 대하여 '비록 점심식사가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점심식사의 장소, 방법 및 식단의 선택이 원고에게 유보되어 있어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 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점심식사는 육체적 노동을 하는 원고에게는 업무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생리적 행위이고, 당시 이 사건 공사현장 내에 식당이 없어 외부에서 식사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현장소장인 소외1의 제안에 따라 그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가 식사를 하게 되었으며, 식사 후 현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소외1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의 지배 · 관리하에서 발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판단휴게시간 중에는 근로자에게 자유행동이 허용되고 있으므로 통상 근로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할 수 없으나, 휴게시간 중의 근로자의 행위는 휴게시간 종료 후의 노무제공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그 행위가 당해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는 정리행위, 사회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는 등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6549 판결).위 법리에 비추어, 갑 제1, 3, 4, 5호증, 을 제1, 5, 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공사현장에는 구내식당이나 사업주가 따로 지정한 식당이 없었고, 현장 근로자들은 도보나 차량을 타고 이동하여 외부에 있는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해결하여 온 점, ② ○○○○ 소속 근로자인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오전부터 이 사건 현장에서 파이프에 시멘트를 채우는 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 후 남은 작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복귀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점, ③ 원고가 점심식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사고를 당한 시각은 12:30으로 이 사건 사고가 통상의 점심시간에 발생하였던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일 식사비용을 계산하였으나 이후 ○○○○로부터 식대를 포함한 일당을 지급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휴게시간 중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한 것은 사회통념상 원고의 업무에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생리적 행위 또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로서 그 행위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우발적·비정형적·특별한 방법에 따라 점심시간을 이용하던 중에 발생한 재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제시한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두7385 판결은 평소 점심시간 때 사무실 내에서 식사를 해결하던 근로자가 통상적·정형적·관례적 이용방법에서 벗어나 개인적 용무(언니와 조카들을 만나고 부탁받은 조카의 약을 전달함)를 겸하여 집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외출하였다가 돌아오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관한 판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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