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2435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162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2. 7. 원고에 대하여 한 재요양 및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86. 11. 19. 철거 현장에서 포크레인 삽에 얼굴 부위를 맞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로 인한 '뇌좌상, 우 두부 뇌경막하출혈, 뇌기저골골절, 시신경손상, 우시신경협착, 우안와내 외측벽골절, 우측두골 접형골절, 상악외측벽골절, 우안 안검열창, 우안 경막하골절,으로 1987. 4. 6.까지 요양한 후 치료종결하고 장해등급 조정 제11급 판정을 받았고, 2007. 11. 27. '우안 시신경 유두위축'으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승인을 받아 2008. 9. 11.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원고는 2014. 4. 7. 우측 급성 고막염, 좌측 만성화농성 중이염,(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5. 10. 7. 피고에게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으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여 추가상병 및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5. 12. 7.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로 귀 부위에 대한 치료가 계속적으로 필요하게 되었는바,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더욱 악화된 것으로서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추가상병 요양급여의 신청은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재요양 신청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 각 허용되므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 제1호, 제51조 제1항), 결국 이 사건 추가 상병이 이 사건 재해로 발생하였거나 혹은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인지 여부가 문제된다. 2) 먼저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우측 급성 고막염에 관하여 보건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급성 고막염은 고막의 외측면과 외이도에 발생하는 급성염증으로, 용어 자체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갑작스럽게 발병하는 것인데, 원고의 위 상병진단일(2014. 4. 7.)과 이 사건 재해발생일(1986. 11. 19.)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후 우측 귀에 관하여 치료를 받았다거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급성 고막염을 입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 ③ 진료기록감정의도 이 사건 재해의 발생 시기, 치료 경과 등에 비추어 우측 급성 고막염은 이 사건 재해와의 연관성이 낮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우측 급성 고막염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또는 기승인상병이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추가상병 중 '좌측 만성 화농성 중이염'에 관하여 본다.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1988. 1. 12.경 만성 화농성 중이염(좌즉)의 진단 하에 중이근치술 및 고실성형술을 시행받은 사실, 원고의 ○○○ 이비인후과의원 주치의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한 뇌기저골절 및 측두 골접형골골절로 귀의 해부학적 형태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하여 재발성 삼출성 중이염 및 고막염이 되풀이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제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당시 이 사건 재해 이전 어릴 적부터 좌측 귀에 이루가 있었고, 만성 중이염(좌측)을 앓고 있었다고 진술한 바 있어, 이 사건 재해 이전 이미 기왕증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귀부분에 발생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이 기왕증의 자연경과적 진행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점, ③ 화농성 중이염이란 중이 내의 염증으로 인하여 고름이 나오는 중이염을 말하는 것으로, 만성 화농성 중이염은 소아 때 발생한 중이염이 지속되어 성인까지 넘어오는 경우도 많은 점, 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진료기록상 고막의 천공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유착 및 상고실 염증이 기술된 것으로 보아 유착성 중이염 또는 진주종성 중이염 소견을 밝히고 있는바, 이는 외상으로 발생한 소견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⑤ 1988. 1. 12. 시행된 좌측 중이근치술은 외상에 의한 고막 천공에서 시행되는 수술방법이라기 보다는 장기간 지속된 만성 화농성 중이염 또는 진주종성 중이염에서 시행되는 수술방법인 점, ⑥ 이 사건 재해발생일 이후 1988. 1. 12. 앞서 본 수술시까지 사이에 원고의 좌측 귀 부분 장애에 대하여 치료를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제출된 바 없으므로, 좌측 귀 장애 부분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이 사건 재해 이후 다른 원인으로 인하여 기존의 이루, 만성 중이염 등이 악화 되어 다시 발병한 것인지 불명확한 점 등을 고려하면, 갑 제2,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의 좌측 만성화농성 중이염이 이 사건 재해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였다거나 기왕의 질병이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추가상병 신청 및 이를 전제로 한 재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