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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450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사업주 : 소외1, 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대게선별, 출고작업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 2015. 4. 24. 업무를 마친 후 19:00경 부터 사업주 등과 함께 회식(이하 '이 사건 회식'이라고 한다)을 마치고 2015. 4. 25. 01:30경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였는데, 집의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건물의 반대방향인 화단으로 걸어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담장에 머리를 부딪쳐 쓰러지는 사고(이하 위 사고를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를 당하여 의료기관으로 후송된 후 경추협착, 중심 척수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5. 10. 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는 근로관계를 벗어나 사업주의 지배관리가 미치지 않는 사적영역(주거지)의 개인주택 대문 안에서 발생하였기 때문에 업무수행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3. 28. '이 사건 재해는 회의를 겸한 회식을 마치고 자택에 도착하여 화단에 발이 걸려 넘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개인의 사적 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한 이후 발생한 재해이므로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고, 다시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7. '이 사건 재해는 회식이 모두 종료되고 자택에 도착한 이후에 발생하였고, 음주는 원고의 판단과 의사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뿐 사업주가 음주를 강요하였거나 원고가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여 과음할 수 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업무적 요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사업주의 지배관리로부터 벗어나 원고의 사적영역인 거주지 영역 내에 도달한 후 발생한 재해로 달리 업무와 관련된 회식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낸에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결정을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갑 제14, 1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사업주에 의하여 주최되고 참석이 강제된, 업무 관련 회의를 겸한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하였다가, 회식의 연장선상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나. 판단1)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사업주 소외1, 지게차 운전자인 원고, 무게측정자 소외2, 거래처 ○○○○ 과장 소외3 4인은 이 사건 회식에서 함께 소주 13병을 마셨는데, 4인이 마신 소주의 양은 비슷하므로(증인 소외1의 증언) 원고가 이 사건 회식에서 마신 소주량은 약 3병으로 원고의 평소 주량인 소주 약 2병보다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사실이 인정되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집에 도착하여 대문 안쪽으로 들어가 건물의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다가 발이 걸려 넘어져 이 사건 재해를 당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은 원고의 과음이 그 원인이라고 할 것이다.2) 무릇 사업주가 지배나 관리를 하는 회식에서 근로자가 주량을 초과하여 음주를 한 것이 주된 원인이 되어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와 과음, 그리고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다만 여기서 업무와 과음,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업주가 음주를 권유하거나 사실상 강요하였는지 아니면 음주가 근로자 본인의 판단과 의사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재해를 당한 근로자 외에 다른 근로자들이 마신 술의 양은 어느 정도인지, 재해가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서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인지, 회식 또는 과음으로 인한 심신장애와 무관한 다른 비정상적인 경로를 거쳐 발생한 재해는 아닌지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3두25276 판결 등 참조).3)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펴본다. 앞서 인정한 사실이거나 증인 소외1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회식은 미리 계획되어 공지된 사실이 없고, 참석대상도 이 사건 사업장 근로자 전체가 아니며,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에서는 2명만이 참석한, 사전에 계획되지 않은 소규모 회식이었던 점, ② 이 사건 회식은 저녁 7시경부터 다음 날 새벽 1시경까지 약 6시간 정도 계속되었는데 이 사건 회식 중 이루어진 업무관련 논의사항은, 대게의 손실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게측정을 하여야 한다는 이야기 정도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회식에서 참석자 4인이 소비한 주류량이 소주 13병이 이르는바, 이 사건 회식은 업무 관련 회의의 성격보다 친목 도모의 성격이 더 강한 모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당시 참석자들은 자유롭게 술을 마시는 분위기였고, 음주를 강권하거나 강요한 바는 없었던 점, ④ 그리하여 소주 13병을 다 같이 비숫하게 마셨고, 특별히 누가 더 많이 마시거나 할 것 없이 1인당 소주 약 3병 정도를 마신 점 등을 종합하면, 설령 이 사건 회식이 사업주에 의하여 주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은 초과하여 자신의 주량을 초과하는 과음을 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이와 같은 과음이 주된 원인이 되어 발생한 이 사건 사고를 두고, 업무와 관련된 회식 과정에 통상 수반되는 위험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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