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520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⑴ ○○○○은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소재 주식회사 ○○○○○ 용인사업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도급받았고, ○○○○은 2014. 1. 10.경 ○○○○로부터 위 공사 중 포장 및 도색 공사를 공사대금 490만 원(재료비 별도)에 하도급받았다. ○○○○은 장비업체 (○○○○○○○○)로부터 장비를 임차하였다(장비 및 운전자, 도로포장 인부에 대해 280만 원으로 구두 계약).⑵ 원고의 아버지인 망 소외1는 2014. 1. 23. 18:10경 위 공사현장에서 도로포장공사를 하던 소외3 운전의 생략호 3톤 로울러 차량에 깔리는 사고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4. 1. 27. ‘다발성 장기부전, 출혈성 쇼크, 외상성 대량 혈복강, 간출혈, 하대정맥출혈, 비장출혈’로 사망하였다.⑶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기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5.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위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였던 것은 사실로 확인되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 지급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⑷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3. 31.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6. 6. 10.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9, 10,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 나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참조)⑵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5, 소외4, 소외6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 사실이 인정된다.㈎ 사고 당일 공사현장에서는 ○○○○이 하도급받은 공사만 진행되고 있었다. 사고 당일 ○○○○에서 특수포장공 1명(소외2)을 투입하고 장비업체(○○○○○○○○)에서 장비기사 4명과 특수포장공 1명을 투입하여 08:00경부터 도로정비 및 기초작업 (아스콘 작업 전 흙에 자갈을 깔고 평탄작업 및 바닥에 유제살포)을 하였고, 11:00경부터 아스콘 작업(이때부터 특공 작업이 있었다고 함)을 시작하여 점심식사 전까지 하고, 점심식사 후 14:00경부터 오전 작업에 이어서 아스콘 포장작업을 수행하였다. 망인(도로포장공사 작업 경력 약 15년)은 오전에는 작업에 참여하지 않았고 14:00경 공사현장을 방문하였다.㈏ 소외3은 사고 당일 오전에 작업을 하다가 ○○○○ 대표 소외4와 이야기 도중 망인이 용인에 살고 있는 것이 생각나 소외4에게 망인에 대해 물었고, 이에 소외4가 망인에게 전화를 걸어 소외3을 바꿔주었으며, 소외3은 망인과 서로 안부인사를 하고 전화통화를 마쳤다. 그 후 소외4가 점심식사를 하고 있을 때 망인이 소외4에게 전화하여 현장위치를 확인하는 한편 공사현장에 오겠다고 말하였다(소외4는 망인에게 현장위치는 알려주었으나 망인이 차도 없고 현장이 산속이니까 오지 말라고 하였고 망인에게 현장인부가 부족하다거나 도와 달라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한다). 망인은 버스를 타고 14:00경 공사현장에 도착하였는데, 당시 소외4 등은 망인이 현장에 도착하는 것을 보고 서로 인사를 나누기도 하였다.㈐ 망인은 공사현장에 도착한 후 안전화를 착용하지도 아니한 채 빗자루를 들고 아스콘 찌꺼기를 쓰는 작업을 하였고, 그 와중에 18:10경 소외3이 운전하는 로울러 차량 우측 뒷바퀴에 치어 결국 사망하는 이 사건 재해에 이르렀다.㈑ 망인이 작업현장에서 사고를 당하기까지 약 4시간 동안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소외4는 망인을 제지하지 않았다(다만 공사현장에 있었던 소외2, 소외5 등은 수사시관에서 망인에게 위험하니 공사현장에서 나가라고 말하였는데도 망인이 말을 듣지 않고 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소외4는 망인이 나이도 많고 좋은 관계로 지내왔던 터라 야박하게 공사현장에서 내보내지는 못하였다는 취지로 말한다).㈒ 소외4은 사고 후 2014. 말경 망인의 유족에게 망인의 노임(보통 20만 원)과 성의표시(10만 원)로 30만 원을 챙겨주었다. 소외4는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사고 당일 망인이 작업하는 것을 보고 일당조로 얼마를 챙겨주어야겠다는 생각은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⑶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① 망인은 사고 당일 아침부터 작업한 것도 아니고 소외4의 명시적인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근로시간이나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명시적인 의사 합치도 없이 14:00경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아스콘 포장공사로 인해 도로가 뜨거운데도 안전화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빗자루로 아스콘을 쓰는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하였던 점에서 정상적인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② 망인이 과거에도 소외4에게 근로를 제공한 적이 있었고, 사고 당일에도 소외4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공사현장을 확인한 후 버스를 타고 혼자 공사현장에 와서 4시간 정도 작업을 하였는데, 단순히 망인이 소외4를 도와주기 위해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망인으로서는 임금을 받을 생각에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작업을 하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소외4로서도 선뜻 원한 것은 아니었더라도 망인이 공사현장에 방문하여 작업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였던 것은 평소 친분관계가 있던 망인이 먼 곳까지 와서 작업을 하는 것을 보고 딱한 마음에 일당조로 얼마를 챙겨줄 의도로 망인의 작업을 용인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망인과 ○○○○ 대표 소외4 사이에 묵시적으로나마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결국 망인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니 취소되어야 하고,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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