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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541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4934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일용직 건설 관련 기능 종사자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2016. 7. 21. 11:00경 운정지구 ○○ 건축현장에서 방안 인테리어 작업을 하다가 1.2m의 높이에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나. 원고는 ‘양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 진단을 받고, 2016. 8.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2. 원고에게 ‘양측 고관절 염좌, 요추부 염좌, 양측 수 근관절부 염좌, 양측 슬관절부 염좌’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양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재해와 관련성이 없는 기존질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재해로 발병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할 것이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 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등 참조). 2)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이 사건 상병은 대퇴골두의 혈액순환장애로 인하여 골두 조직에 혈액 공급이 안되어 골조직이 괴사되는 질환으로, 아직 그 발병원인은 명확하지 않으나, 대퇴경부관절 등의 외상, 음주, 스테로이드 약물 복용, 잠수병, 방사선 조사, 혈액질환 등이 관련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②이 사건 재해는 원고가 1.2m의 높이에서 떨어져 엉덩방아를 찧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만으로 대퇴골두에 혈액공급이 안되어 골조직이 괴사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③진료기록 감정의는, 고관절 골절이나 고관절 탈구가 발생하여 대퇴골두로 가는 혈류가 차단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는데, 원고에게 발생한 고관절 염좌는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는 병태생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상병은 자연경과로 인한 발증과 악화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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