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56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5.(청구취지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5. 12. 30.은 명백한 오기인 것으로 보인다)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 부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3. 15. 공사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제12흉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1 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2요추체 급성 압박골절/가로돌기골절, 제13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제4요추체 급성 압박골절/가로돌기 골절, 제5요추체 가로돌기 골절, 쇄골골절, 뇌진탕, 두피열상, 경추염좌, 흉추염좌, 견갑타박, 다발성 늑골골절, 뇌상성 혈기흉, 폐타박"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4. 9. 15.까지 요양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척추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인정'되어 제13급 제12호의 장해등급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5. 7. 21.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얻어 '좌측 쇄골 내고정물 제거술, 견관절 관절막 유리술'을 받은 후 2015. 9. 2.까지 재요양였고 어깨관절운동장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며 장해급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5. 원고의 어깨관절 운동범위가 460도로 장해등급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 을제1 내지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피고는 원고의 어깨 관절 운동범위가 장해등급기준에 미달한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수술 이후 2015. 9. 2. ○○○○병원에서 시행한 어깨관절 운동범위 검사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좌측 견관절 운동범위가 총합 310도로 "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으로 견관절 부분의 운동장해가 추가되었음에도 원고의 장해등급이 기존의 장해등급인 제13급 제12호에서 변동된 바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제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 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③ 재요양을 받고 치유된 후 장해상태가 종전에 비하여 호전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그 호전 또는 악화된 장해상태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한다. 이 경우 재요양 후의 장해급여의 산정 및 지급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1. 제5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3개 등급 상향 조정2. 제8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2개 등급 상향 조정3. 제1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1개 등급 상향 조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7조(운동기능장해의 측정)①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별표 4와 같다.[별표4]정상인의 신제 각 관절에 대한 평균운동가능영역)제47조 제1항 관련)어깨관절전상방거상(前上方擧上)측상방거상(側上方擧上)후방거상(後方擧上)내전(內轉)내회전(內回轉)회전(外回轉) 15015040304090제48조(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9. 팔 맛 손가락의 장해가. 팔의 장해5)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6) 영 별표 6에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재요양은 일단 요양이 종결된 후에 당해 상병이 재발하거나 또는 당해 상병에 기인한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라는 점 외에는 최초의 요양과 그 성질을 달리할 것이 아니므로 당초의 상병과 재요양을 신청한 상병과의 사이에 의학상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하고, 당초 상병의 치료종결 시 상태에 비하여 그 증상이 악화되어 재요양을 함으로써 치료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어야 하며, 재요양 치료종결 이후 상태가 특정의 장해등급에 해당 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 내지 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4. 3. 15.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요추 및 쇄골, 늑골골절상, 어깨 등 타박상, 뇌진탕 등을 입고 쇄골 내에 고정물을 삽입하는 등의 수술을 받았고, 2015. 7. 13. 무렵에는 좌측 어깨 부위에 다발성 근유착 및 점액낭염, 좌 견관절 유착성 관절막염 진단을 받고 내고정물 제거, 근유리 점액낭 절제술, 좌 견관절 유리술 등 시술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데, 2015. 7. 13. 진단받은 어깨 근육의 유착 및 관절막염 등은 최초 승인상병으로 인하여 발생된 질환인 것으로 이를 전제로 피고로부터 재요양승인을 얻은 것으로 보이나, 을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치료 종결 후 피고 신경외과 및 정형외과 자문의사회에서 실시한 원고의 좌측 어깨관절에 대한 장해심사결과 전방거상 150도, 후방거상 40도, 측상방거상 120도, 내전 30도, 내회전 40도, 외회전 80도 합계 460도로 측정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갑 제6 내지 8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좌측 견관절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도 없어, 원고에 대한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변화가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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