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628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5793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9. 원고에 대하여 한 상병일부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배달원으로서 2015. 12. 18. 오토바이로 치킨배달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개포로 이하생략 도로에서 갑자기 튀어나온 불상의 차량을 피하려다 길바닥에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슬관절 타박상,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승인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3. 7. 우측 슬관절 타박상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하였으나,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은 '퇴행성 파열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5. 기각되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까지 슬관절 및 이와 관련된 통증이나 질환이 전혀 없었는바,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 할 것임에도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한 질환으로 진단 및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는 사실은 인정된다.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외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의 형태상 수평 파열 및 복합 파열이 관찰 되는 점에 비추어 이는 외부적 충격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하고, 시기는 특정할 수 없으나 오래된 파열의 흔적이 있어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이전에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② 또한 진료기록감정의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퇴행성인 이 사건 상병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상병과 같이 반월상 연골판의 파열이 있었다 하더라도, 계단을 오르내리는 등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수 있고 증상의 발현 시기는 개개인마다 달라 증상과 병변이 항상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발병하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병일부불승인처분취소 - 2016구단26280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