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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1. 16. 원고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9. 24. 작업 중 10m 높이의 선박 구조물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로 '좌측두정부 두피열상, 요부염좌, 뇌진탕, 좌측 안면부찰 과상, 좌측 견갑부좌상, 우측 측두부 뇌실질내출혈'의 부상을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9. 4. 1.까지 요양하였다.나. 망인은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제7급 4호 판정을 받아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다. 그 후 망인은 2009. 6. 26. 피고로부터 '간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 받아 다시 요양하였고,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1. 4. 30. 치료를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치료종결을 앞둔 2011. 4. 23. 00:24경 망인의 자택 근처인 부산 이하생략 앞 도로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되어 '외상성 경막하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 외상성 지주막하출혈, 두개골 골절'로 진단 받고 입원치료를 받다가 2011. 5. 5. 사망하였다.라.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는 2015. 10. 12.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16. '망인의 사망은 승인 상병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법령에 정한 기한을 지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2) 업무상 재해 여부에 대한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기 위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13055 판결 참조), 여기서 상당인과관계란 업무가 재해에 대하여 조건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가 있음을 뜻하므로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단순히 업무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그와 같은 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만으로 상당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 조건적 인과관계가 명백히 부정되지 않는다고하여 곧 바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18755 판결 참조).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설령 이 사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갑 제2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이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된 장소는 높이 4~5m 정도의 도로 아래이고 위쪽 도로에는 낮은 높이의 난간이 설치되어 있어 망인이 그곳에서 걷다가 아래로 추락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인데, 망인이 언제든지 간질 증상이 발현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망인에게 간질 증상이 발현되어 도로아래로 추락한 것이라고 추단할 만한 목격자의 진술이나 의학적 자료가 없는 점, ② 망인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의 운동력 감퇴 등의 장해가 있었으나, 망인의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제7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되는 정도로 평소 보행하는데 있어 다른 사람의 감시나 보호가 필요한 정도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자료는 없고, 망인이 한쪽 다리를 절기는 하나 식당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혼자 술을 마시러 왔다는 것으로 망인에게 이와 같은 운동장해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그로 인하여 도로 아래로 추락하였다고 추단하기는 어려운 점, ③ 망인은 이 사건 2차 사고 당시 식당에서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몇 시간 지나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고, 발견 당시 술 냄새가 났다는 것으로 보아 사고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2차 사고 장소는 운동장해가 없는 일반인의 경우에도 술에 취하여 보행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걷다가 실족하여 도로 아래로 떨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위험한 장소였던 점, 망인의 사고 원인에 대한 대체적인 의학적 소견도 망인의 간질이나 왼쪽 다리의 운동력 감퇴로 인하여 길을 가다 쓰러질 수도 있다는 단순한 가능성만을 언급한 것이거나, 사고 원인은 사고 당시 목격자의 진술 등 정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내용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의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이 사건 2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다는 단순한 가능성을 넘어 이러한 후유증이 이 사건 2차 사고에 관하여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관계가 있었다고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2차 사고나 망인의 승인 상병과 망인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3)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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