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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65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4.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0. 13. 주식회사 ○○○산업(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이 발주한 ○○○○○○ 개보수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현장에서 지붕 판넬에 먹줄을 긋는 작업 중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우측 종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나. 원고는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던 중 위 사고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2015. 12. 8.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원고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 제6조 가정한 보험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 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호증, 을제1호증, 을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개인사업자가 아니라 이 사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주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종속적으로 근무하던 근로자에 해당한다.또한 이 사건 공사의 페인트 공사비용은 2,000만 원을 초과하므로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보험적용 제외 공사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그럼에도 원고를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거나 이 사건 공사를 보험적용 제외 공사로 보아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라는 상호로 자신의 차량에 공사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사업주로부터 건물 하자보수 등의 공사요청이 들어오면 우선 사업주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여 공사대금을 협의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맺어 공사를 한 후 그에 관한 보수를 지급받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오던 사람이다.2) 이 사건 공사는 평택시에 위치한 ○○○○○○ 건물 주위 가로등 20개와 건물 옥상 아치형 구조물 22개를 개보수하는 공사로서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의 이사인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소외1에게 총 공사금액 3,885,000원의 견적서를 제출한 후 공사를 시작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페인트 작업에 필요한 도구, 장비, 자재를 자신이 직접 조달하거나 구매하여 작업을 하였고, 작업일정 조정 및 인부관리 등도 원고가 하였으며, 만일 공사 중 과오나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6, 8호증 을제3,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며 이 사건 사업장과 공사계약을 맺고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② 원고가 발주처 에게 단순 고용계약에서는 불필요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계약금을 받기로 약정한 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③ 원고가 공사에 필요한 장비나 자재를 직접 조달하거나 구매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던 점, ④ 원고가 공사일정 조정이나 인부관리도 직접 수행하는 등 사업주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았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만일 공사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그에 관한 책임도 원고가 부담하는 구조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나아가 위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 제6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가 정하는 총 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공사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원고는 산재보험법이 정하는 요양급여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견해에서 내려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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