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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2665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기존 장해등급 대비 상향없음)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30. 업무상 재해로 '좌측 손 및 아래팔 압궤손상, 좌측 요골 및 척골 골절, 좌측 다발성 수근골 및 중수골 골절, 좌측 3수지 외상성 절단, 좌측 요골 동맥 파열, 좌측 제4수지 부분 절단, 좌 엄지 및 검지, 손목 요측 부위 포함된 절단, 좌 제4, 5수지 감각 및 기능상실, 좌 요골동맥 및 정중신경손상, 늑골골절(좌 제10번),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장애 구의 상병으로 치료 종결 후 장해등급 제5급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4. 3. 4. 증상악화로 인한 수술적 가료 소견으로 재요양하였고 2016. 8. 9. 재요양 종결 후 2016. 8. 10. 장해급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9. 26. '원고의 좌측 손목은 관절의 기능을 소실하여 운동이 불가능한 상태로 장해등급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나 최초 승인 상병 및 재요양 승인 상병에 대하여 팔(손) 준용 제6급[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함], 신경/정신 일반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최종등급 조정 제5급 대비 장해등급의 상향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 부지급(기존 장해등급 대비 상향없음) 결정(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손목관절 장해등급이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 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기존 장해등급가) 좌측 손목관절 : 제8급 제6호(한쪽 팔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나) 좌측 수지- 제7급 제6호(한쪽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이나 둘째 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이상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 제8호(한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 또는 넷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 제11급 제9호(한쪽 손의 둘째 손가락을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 또는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 외의 2개의 손가락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가)+나) : 준용 제6급[한 팔을 영구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에 미치지 못함]다) 신경 정신장해 : 제12급 제15호(국부에 심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가)+나)]+다) : 최종 장해등급 : 조정 제5급2) 재요양 이후 원고의 장해 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병원)- 결손장애 제7급 제6호, 기능장애 제8급 제6호, 기능장애 제7급 제7호, 변형장애 제7급 제9호, 통증장애 제9급인데 최고등급 제7급에서 최소 2단계 상향 조정이 필요함. 총체적 5급 손목결손장애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보조기 사용 여부 : 수시필요 소견임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16. 8. 31.)좌측손목관절의 동요로 인한 수시 보조기 착용이 필요함- 관절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2급)다)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2016. 9. 20.)좌측 손목 능동운동 불가능으로 폐용상태(장해등급 제8급)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좌측 수부 제1, 2, 3 수지 및 근위 수부 절단 상태, 남은 제4, 5 수지도 관절운동 되지 않는 0도 강직상태. 손목 관절 운동범위도 굴곡 60도, 신전 0도로 제한되어 있음- 좌측 손목 및 제4, 5수지 잔존하나 수부기능은 없는 상태로 보는 것이 타당함.따라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 6 중 제5급 제2호(한쪽 팔을 손목 이상에서 잃은 사람)에 준하여 장해등급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결손장해와 기능장해를 명확히 구분하면 원고의 장해는 결손장해 제7급 제6호와 기능장해 제7급 제7호에 해당한다.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은 '장해등급의 기준은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등급 조정 및 준용을 통한 장해등급 상향에 있어 서열문란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는 점, 원고의 손목관절 및 손가락장해에 대해 원고는 '한쪽 팔을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제5급 제4호)' 또는 ,한쪽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제5급 제2호)'에 미치지 못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의 수부 장해등급은 1개 등급 낮은 준용 제6급으로 결정하는 것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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