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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66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 소속 근로자로서 2015. 3. 9. 주식회사 ○○○○○(이하 '○○○○○',) 사업장에서 호이스트(지붕 크레인) 철거작업 중 추락하여 '우측 외상성 경막하출혈, 양측 전두엽 타박성 출혈, 좌측 후두골 두개골 골절, 우측 측 두엽 외상성 출혈, 외상성 대뇌부종'의 부상을 입고, 그 무렵 피고에게 최초요양승인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4. 17. 원고에 대하여 위 철거공사는 건설업자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로서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최초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1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과 ○○○○○ 사이의 폐기물 수거 및 청소 용역계약에 따라 작업하던 중 ○○○○과 ○○○○○ 사이의 구두계약으로 호이스트 철거작업이 작업내용에 추가되어 그 작업을 하다가 재해를 입었으므로, 위 철거작업은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건설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업자 또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문화재수리업자(이하 통칭하여 '건설업자 등')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에 대하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적용제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건물 및 구축물 해체 공사업"을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다.갑 제4, 5호증, 을 제1~10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은 고철, 비철금속 재활용업체(고물상)로서 주로 건물 철거작업을 하면서 철근, 새시 등을 수거하여 판매하고 있는데, 건설업자 등은 아닌 사실, ② ○○○○은 2015. 3. 6. ○○○○○(전자제품 포장재 제조업체) 사업장에서 쓰레기처리비 kg당 약 150원 정도로 정하여 쓰레기수거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 공장장이 당일 위 작업현장에 나와 ○○○○ 사업주에게 철거작업도 가능한지 물었고, ○○○○ 사업주는 철거전문이라면서 철거작업이 가능하다고 한 사실, ③ 이에 ○○○○○은 ○○○○과 사이에 사무실 칸막이(샌드위치 판넬) 부분과 호이스트 등 철 구조물에 대하여 철거공사비 150만 원으로 정하여 별도로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한 사실, ④ ○○○○은 위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2015. 3. 7. 오후부터 철거공사를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5. 3. 9. 위 공사의 일환으로 ○○○○○ 공장 내의 호이스트를 철거하기 위하여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호이스트 해체작업을 하던 중 바닥으로 추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은 ○○○○○과 사이에 당초의 폐기물수거계약과 별도로 체결된 철거공사계약에 따라 위 호이스트 등 철거공사를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수행한 위 호이스트 철거공사는 고철의 운반 등의 편의를 위한 단순 압착이나 절단 등의 수준을 넘는 구축물 해체작업으로서 건설공사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그 총공사금액도 2,000만 원 미만이므로,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이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제외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2두10130 판결 참조).같은 전제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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