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2690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39305,2심-대법원,2017두5261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바, 2012. 3. 28. 업무수행 중 작업장 내 설비변경을 위해 뜯어놓은 개구부에 빠져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 1번 파열성 골절', '다발성 척추신경근병증(천추1, 요추5, 요추2-4)', '신경인성 방광' 등 상해를 입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13. 9. 6. 치료종결하였다.나. 피고는 2013. 11. 25. 원고에 대하여 제7급의 장해등급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장해보상연금을 수령하였는바, 피고는 2016. 9. 1. 장해등급 재판정 심사 과정에서 최초 장해등급결정에 착오가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정하며 장해보상연금 지급을 중단하고 장해보상 일시금 차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 쓴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5호증 을제1, 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신경인성방광이 척추신경근손상에 의해 발생된 장해라는 이유로 신경인성방광과 양하지마비증상 중 높은 장해등급만을 인정하였으나, 기승인상병인 요추1번 파열성 골절, 다발성 척추신경근 병증, 신경인성방광은 모두 별개의 신체 부위에 나타난 질환이고, 척추신경근손상에 의한 장해란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하지의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 흉복부장기인 방광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는 바, 신경인성방광을 별개의 장해로 보아 조정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원고의 경우 척추종합장해 8급(요추 골절로 인한 척추기능장해 9급과 양하지마비로 인한 척추신경근장해 11급을 조정)과 신경인성방광 9급을 조정한 7급에 해당한다.(2) 피고는 2013. 9. 6. 최초로 장해등급결정을 함에 있어 원고의 상태를 7급으로 평가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으로 장해보상연금을 수령 하였는바, 원고의 상태에 대한 사정변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등급을 변경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제2항에 따른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제부위별 장해 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② 별표 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심한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되, 제13급 이상의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정된 장해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 다만, 조정의 결과 산술적으로 제1급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1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하고, 그 장해의 정도가 조정된 등급에 규정된 다른 장해의 정도에 비하여 명백히 낮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정된 등급보다 1개 등급 낮은 등급을 그 근로자의 장해등급으로 한다.[별표6]제8급2. 척추에 극도의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 적주에 중등도의 기능장해나 극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고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추에 경미한 기능장해나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고 동시에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제48조(신제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8. 척추 등의 장해라. 척추 신경근의 장해1) 척추 신경근의 장해는 척추 신경근의 손상(척수 손상은 제외한다)에 따른 후유신경증상의 정도를 기준으로 평가하되, 의학적 임상 증상과 특수검사 소견이 일치하는 경우에 그 증상을 인정한다. 이 경우 특수검사는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및 핵의학검사 등을 말한다.2) 영 별표 6에서 "극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경추부는 경추 제5번부터 경추 제8번까지, 요추부는 요추 제4번 및 요추 제5번 신경근을 말한다) 중 1개 이상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영 별표 6에서 "고도의 적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의 주된 신경근 외의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을 이기지 못하거나 중력을 제거한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영 별표 6에서 "중등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뚜렷한 근위축이 있고 중력 또는 어느 정도의 저항이 있는 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영 별표 6에서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척추 신경근이 손상되었으나 뚜렷한 근위축은 없고 근전도검사·특수검사 등에서 신경증상이 있음이 확인되는 사람을 말한다.마. 그 밖의 체간골의 장해1) 영 별표 6에서 "쇄골·흉골·늑골·견갑골 또는 골반골에 뚜렷한 변형이 남은 사람"이란 나체가 되었을 때 그 변형(결손을 포함한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늑골의 변형은 그 개수·정도·부위 등에 관계없이 늑골 전체를 일괄하여 하나의 장해로 인정한다. 늑연골의 경우도 같다.바. 준용등급 결정1) 척추의 하나의 운동단위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각각 따로 남은 경우에는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척추 기능장해 및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와 변형장해 중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의 장해에서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등급을 결정한 다음 그 장해등급과 척추 신경근 장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게 되는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와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2) 척추제의 압박골절이 있는 부위에 척추고정술을 한 경우와 같이 같은 척추제 또는 척추분절에 기능장해와 변형장해가 동시에 남은 경우에는 기능장해에 해당하는 등급을 인정한다.3) 척추의 서로 다른 운동단위에 기능장해·변형장해 또는 척추 신경근장해가 각각 남은 경우에는 운동단위별로 장해등급을 정한 후 그 운동단위별 장해등급에 대하여 조정의 방법을 이용하여 준용등급을 결정한다.4) 척추 신경근의 손상에 따라 나타나는 증상의 원인이 되는 부위를 운동단위별로 구분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단위별 기능장해 또는 변형장해 중 가장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장해가 남은 운동단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본다.5) 척추에 기능 또는 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에는 그 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과 척추의 기능 또는 변형장해와 다른 부위의 기능장해를 조정한 장해등급 중 높은 등급을 인정한다.다. 판단(1) 원고의 장해등급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에게 인정된 장해는 ① '제11흉추부터 제3요추까지 고정술 상태'에 해당하는 척추기능장해 제9급 제17호, ② '양측하지 근력 약화, 우측 4등급, 좌측 2-3등급, 정상보행 불가, 우측 지팡이로 평지보행만 가능하여 척추에 중증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제11급 제7호, ③ '신경인성 방광으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장해로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제9급 제16호인 사실이 인정된다.그런데,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에 따라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한 [별표5]는 척추 등의 장해로 인한 장해등급판정과 관련하여 '나.척추의 기능장해(운동장해)', '다.척추의 변형장해', '라.척추 신경근의 장해'로 구별하면서 '척추의 기능장해'는 척추분절의 고정으로 운동가능영역이 제한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장해등급을 분류하고, '척추의 변형장해'는 척추체 자체의 압박률과 척추체의 방출성 골절 등 변형장해에 따라 장해등급을 분류하며, '척추 신경근의 장해'와 관련하여서는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근위축으로 중력상태에서 능동적 운동을 할 수 있는 범위에 따라 장해등급을 분류하고 있어 척추 등의 장해란 척추의 기능·변형장해와 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만을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산업재해보상 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장해등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별표6]은 제8.급에 해당하는 장해로 '척추에 고도의 기능장해가 남고 동시에 중등도의 척추신경근 장해가 남은 사람'을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척추의 기능·변형장해와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운동 능력장해를 종합하여 척추종합장해등급을 정하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5] 제8.바. 5)에서는 '척추에 기능·변형장해가 남은 동시에 척추 신경근의 손상으로 다른 부위에 기능장해가 남은 경우'를 규율하고 있어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한 운동장해 외에 다른 신체 부위에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동일한 원인인 '척추신경근 손상'으로 인해 발생된 장해라는 점에 착안하여 이를 통합적으로 조정하도록 하는 취지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동법 시행규칙은 척추신경근 손상과 유사한 뇌손상으로 인한 중추신경장해의 경우에 있어서도 중추신경장해로 인하여 발생한 각 신체 부위별 장해를 통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별표5] 제8.바. 5)에서 규율하는 바에 따라 척추종합장해등급 8급(척추기능장해 9급 + 신경근손상 11급)과, 척추의 기능장해 9급과 신경인성 방광에 해당하는 9급을 조정한 8급 중 상위 등급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양 장해등급이 동일하므로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은 8급이다.(2) 신뢰보호의 원칙과 관련하여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 46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2013. 9. 6.자 장해등급결정처분에는 준용등급 산정과 관련한 명백한 오류가 존재하였고, 이와 같은 오류는 사건의 직접 당사자인 원고로서도 인식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은 장해보상연금 수급권자 중 [별표6]에 의해 척추신경근장해에 따른 장해등급이 결정된 자에 대하여 장해등급을 재판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처분은 위와 같이 잘못된 등급결정을 바로잡는 의미가 있는 것일 뿐 기존의 처분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다른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는 점, 원고가 장해보상 일시금이 아닌 연금방식을 선택했다는 사정이 원고가 행정청의 장해등급결정을 신뢰하여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정당한 신뢰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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