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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 부지급처분취소

2016구단272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8누2078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10. 20.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아들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2006. 9. 24.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좌측 두정부 두피열상, 요부 염좌, 뇌진탕, 좌측 안면부 찰과상, 좌측 견갑부 좌상, 우측 측두부 뇌실질내출혈’의 진단을 받고, 위 상병에 관하여 2009. 4. 1.까지 요양(이하 ‘이 사건 최초요양’이라 한다)을 하였다.나. 망인은 치료를 종결한 후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7급 4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로 판정(이하 ‘이 사건 최초 판정’이라 한다)을 받고 장해보상금을 지급받았다.다. 망인은 2009. 6. 26. 피고로부터 ‘간질’을 추가상병으로 승인을 받아 재요양(이하 ‘이 사건 재요양’이라 한다)을 시작하여 2011. 4. 30. 종결할 예정이었는데, 2011. 4. 23. 망인의 집 근처에서 술에 취해 귀와 머리에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된 뒤 치료를 받던 중 2011. 5. 5. 사망하였다.라. 원고는 2015. 8. 7.경 피고에게 망인이 장해등급 5급 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장해진단서를 첨부하여 미지급된 장해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5. 10. 20. 원고에게, ‘망인은 이 사건 재요양 종결 당시 장해등급 7급에 해당되고, 이는 망인이 이 사건 최초요양을 종결할 당시 피고가 결정한 장해상태와 동일하다.’라는 이유로 미지급 장해급여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7, 8, 9, 11, 12, 14호증, 을 제1 내지 4호 증(가지번호 있을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이 사건 최초 판정 이후에 간질발작 증세가 나타났고 언어와 기억의 장해 및 뇌실질, 뇌출혈, 정신지체 상태가 크게 악화됨으로써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하였으므로, 이와 전제를 달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2011. 4. 23.경의 사고와 관련한 사항 그 즈음 망인은 2006. 9. 24.경 발생한 사고의 후유증으로 한쪽 다리를 절기는 하였으나 식당에 한 달에 한, 두번 정도 혼자 술을 마시러 갔던 것으로 보인다. 2011. 4. 23.경 당시에도 그 전날 저녁 식당에서 혼자 소주 1병 정도의 술을 마시고 나온 후 몇 시간 지나 쓰러진 채로 발견되었으며, 발견 당시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2) 이 사건 최초 판정과 관련한 의학적 소견 가) ○○○○병원(2009. 4. 1.자 장해진단서) : 장해등급 7급 4호  ○ 2006. 9. 30. 뇌 CT 사진상 우측 측두엽 뇌실질내 출혈이 있음  ○ 간헐적 간질증세가 있고, 이는 우측 측두엽 뇌실질내 출혈과 관련이 있으며, 기왕증인 좌측 전두엽 뇌연화증이 간질발생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사료됨  ○ 좌측 족부 운동력 감퇴 있고, 좌측 무릎 및 발목 심부건 반사가 아주 항진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측 측두엽 뇌실질내 출혈 또는 좌측 족부의 혈행 감퇴와 관련이 있을 수 있음  ○ 기억력 감퇴가 심하고, 정신과적인 행동도 보이며, 판단력이 저하되어 있음 나) ○○대학교 ○○○병원(2009. 5 .18.자 장해진단서) : 장해등급 7급 4호〈장해상태〉- IQ 74- 주의집중력 장애- 집중력, 직면적 명명력, 관념운동 실행, 운동억제, 운동세트 전환력, 작업기억, 실행기능 중 도안 유창성의 심한 장애- 언어기억의 즉시 회상, 장기 인출, 계획력, 시각적 주의력, 시각 기억의 장기 인출, 시공간적 span, 언어 이해, 자발적 표현, 시공간적 기능, 통찰력의 경한 장애- 정서적 불안정, 우울감 등을 보임- 간헐적 간질 문제, 좌족부 운동력 감퇴, 심한 기억력 장애, 인지 장애, 정신장애3) 이후 망인의 치료과정에서의 의학적 소견: ○○○○병원(2010. 9. 6.자 경과기록지)  ○ 보행이 아주 불안하고, 계단은 난간을 잡고 걸으나 불안하며, 한발을 크게 들 수 없고, 발을 높이 드는 동작 시에는 불안하고 넘어질 것 같으며, 빨리 걸으려고 하여 동작이 원활하지 못하고 불안해 보임  ○ 의식둔마 심해진 것 같음  ○ 이야기의 요점 파악이 잘 안되어 답답하고, 이전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보임4) 이 사건 재요양 종결 당시 망인의 장해상태와 관련한 의학적 소견 가) ○○대학교 ○○○병원(2011. 6. 22.자 장해진단서) : 장해등급 5급 8호〈장해상태〉- 경계성 지능(IQ 74)- 집중력, 운동억제, 작업기억, 도안 유창성의 심한장애- 언어기억의 즉시 회상, 계획력, 시각적 주의력, 시각 기억의 장기 인출, 시공간적 span, 통찰력의 경한 장애- 우울감 등을 호소하였고, 약물복용 중 2011. 4. 22. 간질 발작 발생되어 사망하였음 나) 피고 부산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 장해등급 7급 4호 ○ 의무기록상 항경련제 투약 후 뇌전증의 발작 없었고, 망인의 상태 특이한 변화 없었음(신경외과)  ○ 진료기록상으로는 간질약을 먹고는 거의 간질하지 않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건 최초 판정 당시와 임상증상의 특별한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사료됨(정형외과)  ○ 의무기록상 항간질제 투약 이후 간질 발작이 거의 없었고 신경학적 상태에 도 큰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추정됨(신경외과)  ○ 간질약 복용 후 간질 발작 병력 없었고, 사망 전 환각증세 있었으며, 임상 기록 및 증상에 이 사건 최초 판정 당시와 특별한 변화를 인지할 수 없음(정형외과) ○ 뇌출혈로 인한 증세가 있었고, 보호자(형)의 진술상 간질 및 환각증세가 간헐적으로 있었으나, 약으로 조절이 잘되고 있었고, 이전 장해상태가 유지됨(정형외과) 다) 이 법원 감정의(○○대학교병원)  ○ 진료기록감정 결과  - 망인은 이 사건 최초요양 종결 후 좌측 족부 운동력 감퇴, 기억력 저하, 정신 기능의 장해(우울감), 간헐적인 간질 증상이 있는 것으로 기록되어 장해상태는 장해등급 7급 4호에 해당함  - ○○대학교 ○○○병원의 2011. 6. 22.자 장해진단서에 관련하여, 진료기록상 간헐적인 간질증세 및 좌측 족부 운동력 감퇴가 있으며 인지기능의 뚜렷한 장애가 있고 이로 인한 일상생활의 심각한 장애가 보고되어 장해등급 5급 8호에 해당함  ○ 사실조회회신  - 이 사건 최초 판정과 비교하여 이 사건 재요양 종결 후 장해상태는 특별히 악화된 상태를 발견할 수 없음  - 이 사건 재요양 종결 후 망인의 장해등급을 7급 4호로 처분한 피고의 결정에 대체적으로 동의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 11, 22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 재,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망인이 이 사건 재요양 종결 시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최초 판정 시에 비해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① 이 사건 최초 판정 시 제출된 장해진단서 등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이 사건 최초 판정(장해등급 7급 4호)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미지급 장해급여 청구 시 첨부한 ○○대학교 ○○○병원 의 2011. 6. 22.자 장해진단서상의 장해상태 내용은 같은 병원의 2009. 5. 18.자 장해 진단서에 기재된 내용에 이미 모두 포함되어 있고, 위 2009. 5. 18.자 장해진단서에도 간헐적 간질증세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달리 망인의 위 2011. 6. 22.자 장해진단서상의 장해상태가 위 2009. 5. 18.자 장해진단서의 그것에 비해 어느 정도 악화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2011. 6. 22.자 장해진단서에서 망인의 장해등급이 5급 8호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재한 부분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② 2011. 4. 23.경 발생한 사고에 즈음하여 망인이 식당에서 종종 혼자 술을 마시러 다녔고 위 사고 당시에도 술에 취한 채로 발견된 점을 고려하면, 망인이 당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뚜렷한 장해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노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③ ○○○○병원 주치의는 이 사건 최초 판정 이후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었다는 소견이나 장애등급의 변화가 있을 정도의 악화가 있다는 소견인지 불분명하고, 피고 측의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학적 소견은 이 사건 재요양 종결시의 장해상태가 이 사건 최초 판정시와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가 없다는 것이며, 이 법원의 감정의 또한 대체로 피고 측 심사위원들의 소견에 동의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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