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청구의 소
2016구단27580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간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9. 23.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원고는 2015. 8. 14. 17경 인천 부평구 구산동 8-3 소재 신축 공사현장에서 외부벽재 마감작업 후 적재되어 있는 2m 높이의 스티로폼(3단) 위에서 공구도구를 챙기던 중 발을 헛디뎌 오른쪽으로 넘어지는 사고(아래에서는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했다.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비구골절, 우측 요골 골두골절, 우측 상관골 소두골절, 우측 제1-3번 횡돌기골절, 우측 제7번 늑골골절 손상'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이 상병들에 대해 요양승인을 받아 2015. 8. 14.부터 2016. 7. 28.까지 요양하였다.원고는 2016. 8. 30. 횡돌기 골절로 인한 요통, 주관절, 고관절 통증 및 운동제한이 있다며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피고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2급 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한다는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의소견에 따라 2016. 9. 23. 원고에게 최종 제12급의 장해등급결정(아래에서는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다발성 골절 및 척추 손상 등의 질환으로 운동제한이 있어 이동 및 보행 등의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고,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 증상이 남은 사람) 및 제12급 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로서 장해등급 제12급(별지 관련 법령 기재 참조)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어서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요양기간 중 원고 치료 내역원고는 요양기간 중 2015. 8. 19. 우측 비구골절에 대한 금속판 내고정술, 2015. 8. 24. 우측 요골골두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 소견(2016. 8. 30. ○○대학교 ○○○병원 장해진단서): 횡돌기 골절로 인한 요통, 주관절ㆍ고관절 통증 및 운동 제한① 우측 주관절의 운동범위장해부위(우측)총합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팔꿈치 관절정상범위310°0°150°80°80°측정범위150°-20°90°40°40°②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장해부위(우측)총합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고관절정상범위280°30°100°20°40°40°50°측정범위60°0°45°0°5°5°5°(나) 피고 서울지역본부 통합심사회의 심사소견: 우측 고관절 운동범위 185°(제12급), 횡돌기골절은 모두 유합됨, 요추부 단순동통 남음① 우측 주관절의 운동범위: 기준미달장해부위(우측)총합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팔꿈치 관절정상범위310°0°150°80°80°측정범위290°0°130°80°80°②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 장해 제12급 제10호(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부위(우측)총합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비고고관절정상범위280°30°100°20°40°40°50°운동가능영역 1/4이상 제한측정범위185°25°85°15°20°15°25°③ 요추부 동통잔존: 장해 제14급 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3)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른 법원 감정의 소견(가) 고관절 부분① 2017. 7. 31. 감정 위해 내원시 엑스레이상 골유합 완성됨. 외상후 관절염, 골쇠사 등 합병증 소견 없음. 비구골절이며 엑스레이상 완전전위성 관절면 골절 동방된 비구 골절로 추정되며, 수술 후 약 2년 뒤 시행한 엑스레이상 완전전위성 관절면 골절 동반된 비구골절로 추정되며, 수술 후 약 2년 뒤 시행한 엑스레이상 완전유합 특이합병증 없는 소견임.② 관절면 골절이므로, 유합 잘 되고 외상 합병증 없더라도 부분적 관절제한이 올 가능성은 있다.③ 원고의 관절운동 측정에서 환측인 우측과 건측인 좌측 모두 심한 통증 및 저항감을 호소하였다.④ 능동 관절운동범위장해부위(우측)총합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고관절정상범위280°30°100°20°40°40°50°측정(우측)125°10°70°10°20°5°10°측정(좌측)200°30°85°15°40°10°20°③ 수동 관절운동범위장해부위(우측)총합신전굴곡내전외전내회전외회전고관절정상범위280°30°100°20°40°40°50°측정(우측)190°20°90°15°30°10°25°측정(좌측)235°30°90°20°45°20°30°④ 대개는 능동측정방법이 환자의 실제적 관절운동범위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으나 원고와 같이 관절운동범위가 측정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거나 측정시 근유강직이 심하거나 저항감이 심한 경우에는 수동적 측정결과를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정하다. 원고의 경우에도 수동적 검사방법의 검사결과에 의거 판정한다.⑤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나) 주관절 부분① 운동범위 측정기록장해부위(우측)총합신전굴곡내회전외회전팔꿈치 관절정상범위310°0°150°80°80°측정범위(능동)215°0°55°80°80°측정범위(수동)240°0°80°80°80°② 본원에서 시행한 단순 방사선 검사상에서 내고정물 삽입상태 확인되나 골절은 충분히 유합된 상태이며, 주변부의 관절염 소견 등 운종장해를 유발할만한 소견은 확인 되지 않음. 본원에서 시행한 근전도 검사상에서 주관절 부위에서의 우측 요골 신경변증(만성) 소견 확인되었음. 해당 신경 영역의 통증 등을 유발할 수는 있음. 현재의 요골 신경 병증 역시 이전의 손상 및 수술 이후에 발생한 합병증이라고 판담됨.③ 현재 해부학적, 신경생리학적으로 주관절이 운동제한을 유발할 만한 사유는 관찰되지 않음. 단, 주관절은 쉽게 구축이 되는 점, 외상 후 여러 차례 수술을 했고, 그래서 초기부터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재활 및 운동 치료 등이 어려웠던 점 등이 현재의 운동제한의 원인이라 판단됨.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운동치료, 재활치료 등이 필수인데, 이러한 것이 일부 부족했을 가능성이 있다.④ 원고의 경우 수동적 운동범위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반적인 감정시 운동 범위는 능동적 운동범위를 측정하여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나 원고의 경우에는 이전의 진단서, 진료기록 등을 참조할 시 주관절의 굴곡은 90°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했었다. 또 원고가 외래 방문 당시 본인 진술로 최근 운동을 많이 못해서 팔꿈치가 굳어 버린 것 같다는 진술을 했다. 운동범위 검사 당시 통증 때문인지는 알 수 없으나 과도하게 힘을 주는 상태였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장해 판정을 위해 원고의 운동범위를 적용함에 있어 수동적 운동범위로 측정된 신전 0°, 굴곡 80°, 내회전 80, 외회전 80°를 적용함이 타당하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이 법원의 서울특별시 ○○의료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 취지다. 판단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법원의 각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더라도, 우측 주관절의 운동가능범위는 장해기준이 미달하고, 우측 고관절의 운동범위만, 정상 280°에서 190°로 측정되어 운동가능영역이 1/4 이상 제한되어 장해등급 제12급 10호에 해당한다. 달리 원고가 제출하는 자료들만으로는 원고의 장해상태가 그보단 중한 장해등급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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