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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875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4394,2심-대법원,2018두30587,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3. 1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2. 3. 9. ○○○○○○에 입사하여 위 무렵부터 주로 행정업무를 담당하여 오던 근로자로 2015. 12. 21.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경추간판 장애(C5-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라는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에 입사한 이래 20년 이상 PC로 사무를 처리하는 업무를 해 왔고, 그로 인해 원고의 목에 지속적인 부담이 가해져 결국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5. 12. 29.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 2016. 3. 15.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에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위와 같이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살피건대, 원고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의 발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 하면, ○○○○○○공단 ○○병원 소속 원고의 주치의는 이 사건 상병이 퇴행성이라고 진단한 사실, 이 법원으로부터 진료기록감정촉탁을 의뢰받은 ○○○○○ ○○병원 소속 감정의도 척추의 퇴행성 변화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부터 나타나는데 원고에게서 관찰되는 이 사건 상병의 정도는 일반적인 퇴행성 변화와 차이가 없는 점을 감안 하여 볼 때,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유발되었다고 볼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감정결과를 내놓은 사실을 알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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