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산재보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 취소

2016구단28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 14급 결정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2. 11. 26.부터 안산시에 있는 ○○○○○에서 고무제품 제조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2008. 10. 13. ○○ ○○내과에서 천식 진단을 받은 후, 2010. 3. 10. 직업성 천식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승인받아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5. 12. 29. 1초량(FEV1)이 62.8%라는 검사결과가 나오자 요양을 종결하고 피고에게 위 결과와 함께 '지속적 치료 유지하여야 영구적인 폐기능 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해진단서를 가지고 호흡기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원고의 폐기능검사 결과 1초량(FEV1) 80.7% 이상 지속되는 정상 폐기능이며 간헐적인 증상악화는 있었으나 일상 활동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장해는 없다고 사료되고, 잔존 증상의 존재 및 간헐적 악화에 해당되는 장해 소견은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경우에 준함이 타당하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2016. 2. 5. 최종 장해등급을 일반 제14급 제10호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으로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6. 13.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12. 기각재결을 받았다.마. 원고는 2014. 3. 19.부터 2015. 12. 29.까지 ○○대학교병원에서 6차례 폐기능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순번진단일자1초량(FEV1)12014. 3. 19.92.3%22014. 5. 14.89%32014. 10. 2.86%42014. 10. 6.95.2%52015. 8. 24.80.7%62015. 12. 29.62.8%[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가. 당사자의 주장1)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기온이 약간만 변하거나 찬바람을 쐬면 기침, 객담, 두통 등의 증상이 심해져 외부출입이 곤란하고 약간 경사진 곳을 걸어 올라가도 숨이 차서 쉬어야 하며, 식당일이나 청소일 등이 곤란하여 취업이 사실상 곤란한 상태라서 적어도 원고의 장해등급은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제7급 또는 '흉복부 장기에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인 제9급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인 제11급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그럼에도 피고는 치유 당시의 검사치(FEV1 62.8%)를 배제하고 치유되기 이전의 검사치(FEV1 80.7%)를 인용하였고, 원고의 장해부위인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와 관계없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를 적용하였으며, 피고의 내부규정상 자문의사의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자문의 소견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2) 피고 주장의 요지천식은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폐기능 감소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측정된 나쁜 폐기능 검사 소견을 가지고 장해 판정의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고 좋은 폐기능 검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 원고의 폐기능은 1초량(FEV1)이 80%를 초과하고 진폐증이 없으므로, 만성폐쇄성폐질환 업무처리 지침'(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 중 별표와 같은 만성폐쇄성폐질환 장해등급 적용기준에 따르면 장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지침에서는 'Ⅲ, 업무상 질병 판정기준 요양 및 장해급여 기준, 2. 장해급여 기준, 나. 장해등급' 아래에서 '폐기능 정도에 따른 장해등급'을 제3급, 제7급, 제11급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하되, 'V. 진폐와의 관계 1. 요양 및 보상기준 적용 원칙'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별표 기재와 같이 산재보험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 중 흉복부장기의 장해등급기준에 짝을 지어 판정하도록 하였다.그러나 전항 기재와 같이 관계법령에 의하면,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 방법에 관하여 아무런 위임 규정이 없으므로 만성폐쇄성 폐질환의 장해등급 판정 방법을 규정한 이 사건 지침은 피고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에 불과할 뿐 국민에 대한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는 이 사건 지침에 의할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만성폐쇄성 폐질환 검사에 관하여 통용되는 기준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2)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병원의 2015. 12. 29.자 장해진단서○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명 : 직업성 천식, 비기질성 불면증○ 소견 : 2010. 3.부터 호전과 악화를 반복○ 장해상태 : 2002년 고무제품을 만드는 작업장을 다녔고, 4년 근무 후부터 기침, 객담, 호흡곤란, 두통이 있어 지역병원에서 천식 진단을 받고 치료하였으나 호전이 없어 본원 알레르기 내과에서 직업성 천식, 비염으로 입원치료하였고, 면역글로블린 및 투약 유지하고 있음. 지속적인 치료 유지하여야 영구적인 폐기능 손상을 방지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소견원고의 의무기록상 증상 정도 및 폐기능검사 등의 결과를 볼 때, 1초량(FEV1) 80.7% 이상 지속되는 정상 폐기능이고, 간헐적인 증상 악화는 있었으나 일상 활동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장해는 없다고 사료됨. 잔존 증상의 존재 및 간헐적 악화에 해당되는 장해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결론적으로 국부에 신경증상 등 잔존 증상이 남은 경우에 준함이 좋다.다) 피고 심사기관의 자문의 소견원고의 폐기능 검사 기록을 검토하면 2014. 10. 1초량(FEV1) 정상 예측치의 95%, 2015. 8. 80%, 2015. 12. 62%로 측정되지만, 의무기록에서 급성악화나 천식 증상이 심하지 않고, 천식은 감염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하여 폐기능 감소가 일시적으로 올 수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측정된 나쁜 폐기능 검사 소견을 장해 판정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4개월 정도의 기간에 특별한 의학적 변화가 없는 이상 급격한 폐기능 저하가 있을 가능성은 적기 때문에 원고의 폐기능은 좋은 폐기능 검사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맞다고 보인다. 따라서 정상 폐기능으로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최종 장해등급을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것이 옳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선체감정촉탁 결과○ 원고를 청진한 결과 기침, 가래가 심하고 양측 폐에서 천명음이 들려 천식에 합당한 소견이다.○ 원고는 천식 발작이 올 경우 중등도에서 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나 주관적인 설명으로 확인하기 어렵다. 단 청진에서 천명음이 들려 원고의 호소에 신빙성을 가지게 한다.○ 원고의 폐기능 장애를 정상일 경우의 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가 없는 소견으로 나오고, 폐기능이 노력성 폐활량(FVC)이 정상 예측치의 58%, 1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62%인 악화상태를 기준으로 하면 경도 장해(F1)에 해당된다.○ 원고와 같이 천식의 발작이 자주 일어나는 경우 정상인 상태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수회 검사 중 최저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도 불합리하다.○ 2018. 11. 1.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의 75%(기관지 확장제 투여 후 77%), 1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82%(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85%), 1초율(FEV1/FVC)은 80%(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81%)이다.○ 위 결과를 보면 노력성 폐활량(FVC)이 75%~77%로 감소되어 있어 경미한 장애(F1/2)에 해당한다.3) 판단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또는 을 제2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폐기능 검사는 검사 당시 환자의 폐기능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검사할 때마다 같을 수는 없고, 환자의 협조정도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이에 폐기능 검사에는 수회 검사 중 최저의 노력성 폐활량(FVC) 결과와 1초량(FEV1)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의 의무기록상 증상 정도 및 폐기능검사 등의 결과를 볼 때, 간헐적인 증상 악화는 있었으나 1초량(FEV1) 80%를 초과하여 지속되는 정상 폐기능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의 경우 천식의 발작이 자주 일어난다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고, 신체감정을 한 감정의도 원고의 폐기능 장애를 정상일 경우의 폐기능을 기준으로 하면 장애가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며, 2018. 11. 1. 검사 결과 노력성 폐활량(FVC)은 정상 예측치의 75%(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77%)이나, 1초량(FEV1)은 정상 예측치의 82%(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85%), 1초율(FEV1/FVC)은 80%(기관지 확장제 투여후 81%)이었던 점, ⑤ 따라서 위 신체감정촉탁 결과 중 1회의 노력성 폐활량(FVC) 검사 수치가 75%~77%라는 이유로 경미한 장애(F1/2)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⑥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중에는 원고가 흉부장기의 장해로 인하여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거나,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거나 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것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산재보험 장해등급 제14급 결정처분 취소 - 2016구단289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