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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291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6.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11. 2.부터 '○○○'이란 상호의 국수전문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6. 1. 11. 21:30경 현기증과 우측 시력이 급격히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 2016. 1. 12. ○○○한의원에서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벨마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6. 6. 13. 원고에 '신청상병은 원인 미상으로 주로 업무 외적 요인에 의해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주당 41시간으로 과로로 보기 어렵고 근무기간이 2개월 정도로 누적 부담도 크지 않아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이에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고, 산업재해보상 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6. 8. 22. '의학적으로 신청상병은 원인 미상의 질병으로 아직까지 그 발병원인에 대해 특별하게 알려진 바 없으며, 원고가 2015. 11. 2.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발병 시까지 약 2개월여 근무하는 동안 1주 평균 41시간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과중한 업무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병을 초래할 정도의 심리적 스트레스로 인정할만한 특별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5,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원고의 부가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주방보조 업무를 하였는데, 2015. 12. 29. 조리실장이 퇴사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누적되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일에는 원고의 아버지마저 해외출장을 가면서 혹한의 날씨에 일용 근로자 1명과 함께 주방 업무를 하면서 스트레스와 과로가 가중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기초사실(1) 원고의 근로관계 및 담당업무원고는 2015. 11. 2. 원고의 부 소외1이 운영하는 이 사건 사업장에 채용되어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인 2016. 1. 11.까지 약 2개월 동안 주방 조리보조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일주일 중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월요일과 금요일은 10:00부터 22:00까지(휴식시간 2시간),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10:00부터 18:00까지(휴식시간 1시간) 1주당 평균 41시간을 근무하였다.(2) 이 사건 작업장의 근무환경원고의 부, 조리실장, 원고, 일용 근로자 4명이 평소 이 사건 작업장에서 주방업무를 담당하였는데, 원고의 부는 점심에만 주방업무를 도왔을 뿐이고, 조리실장이 2015. 12. 29. 퇴사하면서 그 이후로는 원고와 일용근로자 2명이 실질적으로 주방업무를 담당하였다. 더욱이 이 사건 상병 발병일 당시에는 원고의 부가 해외출장으로 출국한 상태에 있었다.(3) 원고의 평소 건강상태과 과거 직업력원고는, 2014. 8. 15.부터 2016. 1. 18.까지 혼합성고지질혈증으로 치료받은 바 있고, 2008. 12.경부터 2012. 2.경까지 사업주로서 '○○오리집'이란 상호의 한식음식점을 운영한 바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2016. 2. 1. ○○○한의원)- 상병명: 상세불명의 안면신경장애, 벨마비- 종합소견: 안면부의 감각이상, 전반적인 운동기능저하, 눈물, 양성, 혀의 감각은 음성, 중증도의 안면부 삼차신경장애로 판단됨.(나)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촉탁의- 벨마비란 급성으로 안면 신경이 마비되는 질환 중 그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진단함, 즉, 뇌종양이나 뇌출혈, 뇌경색, 뇌염 등의 명확한 기질적인 질환이 없이 급성으로 발병한 편측 얼굴 마비가 있을 때 벨마비로 진단함, 현재까지 벨마비의 발병 원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으며, 다만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안면 신경의 염증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음.- 증세 발생 후 최초 내원한 ○○○○의원 진단 및 이후 경과를 고려할 때, 벨마비 가능성이 높아 보임.- 벨마비와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들어본 바 없으며, 문헌검색에서도 위와 연관된 유의미한 연구 결과를 찾지 못함.- 벨마비는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안면 신경의 염증이 그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고 있으나, 정확한 발병 원인은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며. 또한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와의 인과관계 역시 증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벨마비의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위 거시증거, 갑 제1호증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학교 의료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해서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 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에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위 기초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상병은 현재까지 의학적으로 그 원인이 명백하게 밝혀지지는 않은 질병인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내내 매주 평균 41시간의 근로를 하였고(야간근로를 한 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의 부는 평소 점심에만 잠시 주방업무를 도왔을 뿐이었으며, 원고는 이전에 3년 이상 음식점을 직접 운영했던 경력도 있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에게 생리적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의 양시간강도의 증가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원고와 함께 근무했던 일용 근로자에게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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