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02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⑴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시행하던 ○○○○ ○○○밸리 조성공사 현장에서 2015. 9. 16. 16:00경 도로 경계석을 설치하던 중 갑자기 팔과 다리에 힘이 쭉 빠지면서 주저앉는 증상으로 119를 통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뇌내출혈, 뇌내출혈의 후유증’ 진단을 받고 이를 신청상병으로 하여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⑵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6. 4. 19. 원고에 대하여 ‘두부CT상 신청상병은 확인되나, 뇌혈관계질환을 유발시킬 정도의 특별한 업무상 부담요인(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 돌발 상황,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도한 과로 및 스트레스 등)이 확인되지 않으며,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2016. 8. 29.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4, 18호증, 을 제14, 1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 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두164 판결 등 참조). ⑵ 재해조사서(갑 제9호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는 신장 약 169㎝, 체중 약 60㎏의 남자(1962. 9. 15.생)로서 2015. 9. 9.부터 주식회사 ○○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도로경계석 설치작업(1일 평균 8시간, 1주 평균 48시간, 주간근무)을 수행하였는데, 고온다습한 여름에 야외에서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함으로써 육체에 다소간의 무리를 가져왔을 가능성은 있다. 원고의 주치의(○○대학교 의료원 ○○병원 소속 의사 소외2)는 ‘과거 항고혈압제 복용력 2회(2007. 1.~2., 2014. 4.) 있으나 2014. 12. 30., 2012. 12. 26. 일반건강검진상 특이소견 없어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이거나 항고혈압 치료력은 확인되지 않음, 상기 환자의 작업력을 검토한 결과 2015. 9. 16. 상기 질환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였고 경계석 시공업무가 옥외작업으로 발병전 12주 동안이 여름인 점을 감안하면 고온 다급한 작업환경에 노출되어 작업시 업무의 양, 시간, 강도로 인하여 상기 질환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됨, 상기 환자의 질환은 환자의 경계석 시공작업으로 인하여 유발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환자의 지속적인 고혈압 상태가 확인된 바 없어 상기 환자의 질환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됨’이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이 법원의 촉탁에 따라 진료기록감정절차를 진행한 ○○○○○○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소외2는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탓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고혈압, 콜레스테롤, 항응고제 및 항혈소판제 등이 알려져 있다.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장시간 현장근로를 하였을 때 이로 인해 뇌내출혈이 발병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알기 어렵다. ○ 원고의 진료기록을 보았을 때 혈압이 약물 치료 후 안정되었지만 약물 중단 후에 다시 상승된 것으로 보임. 원고는 만성고협압 환자로 볼 수 있음 ○ 원고에게 혈압, 음주, 흡연 등이 각각 뇌내출혈의 위험인자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임 ○ 제시된 자료를 통해 볼 때 원고의 근무내용에서 급격한 업무량의 증가, 과로, 돌발 상황 등은 확인하기 어려움. 또한 거의 모든 문헌에서 일관되게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으로,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놔출혈의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배~13.3배 높다고 알려져 있어, 원고에게 발생된 뇌내출혈은 고혈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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