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6구단303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5. 6. 15. 자신이 근무하던 공장에서 램프 교체 작업을 한 후 컨테이너에서 내려오다가 떨어지는 업무상 사고를 당하여 좌측 종골골절상을 입고 피고의 승인 하에 2015. 12. 7.까지 요양하였다.나. 원고는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요양한 후 좌측 종골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면서 2016. 4. 5.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6. 4. 20. 좌측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95도로 장해등급 인정기준에 미달하고, 다만 수상 부위 일반 동통이 남아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의 좌측 발목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1) ○○○○병원 주치의 : 능동 운동 범위 총 50도(배굴 5도, 척굴 30도, 내번 10도, 외번 5도)2) ○○○○대학교병원 : 총 45도3) ○○○대학교 ○○○○병원 : 능동 운동 범위 총 65도(배굴 10도, 척굴 30도, 내번 15도, 외번 10도)4) ○○대학교 ○○○병원 : 총 70도(신전 10도, 굴곡 3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5) ○○○○분석원가) 능동 운동 범위 : 총 50도(굴곡 30도, 신전 0도, 내번 10도, 외번 10도)나) 수동 운동 범위 : 총 80도(굴곡 40도, 신전 10도, 내번 20도, 외번 10도)6) 피고 ○○지사 ○○○○회의 심사 소견 : 총 95도(배굴 10도, 척굴 35도, 내번 30도, 외번 20도)7)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가) 수동 운동 범위 : 총 70도(배굴 15도, 족굴 35도, 내번 15도, 외번 5도)나) 좌측 족관절 부위 장해등급 : 제12급 제10호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인 2018. 8. 9. 이 사건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원처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2급 제10호에 해당한다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8, 9, 11, 13 내지 16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좌측 족관절 운동제한은 부분 강직과 신경손상에 의한 것인바,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운동 범위를 총 50도로 인정하여 장해등급을 제10급 제14호로 결정하였어야 함에도, 원고의 좌측 발목을 심하게 비트는 등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결과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장해등급판정을 위한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에 있어서 피측정자가 의지에 따라 운동가능범위를 줄일 수 있는 경우에는 피측정자의 자발적인 협조 없이는 그 측정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동장해의 원인이 신체의 기질적 변화에 있거나 혹은 명백한 원인의 기능적 변화에 있는 경우에는 능동적 측정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측정결과를 신뢰할 수 있다고 할 것이지만,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 등 운동기능 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에 의하여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함이 상당하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은 신체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할 때,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좌측 발목 손상 부위에 강직, 구축, 신경손상 등 운동제한의 명확한 원인이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분석원 의사들의 소견 또는 진단은 능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을 채택하면서도 그 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고, 그 중 원고의 장해등급이 제10급 제14호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소견 또는 진단은 ○○○○병원, ○○○○대학교병원, ○○○○분석원 의사들의 것만 해당하며,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피고 ○○지사 통합심사회의 심사 소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는 그에 반하는 점, ③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신경손상 뚜렷하지 않은 골절 환자인 원고의 경우 수동 운동각도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③ ○○○○분석원의 소견상 수동·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병원, ○○○○대학교병원, ○○○대학교 ○○○○병원, ○○대학교 ○○○병원, ○○○○분석원, 피고자문의, 이 법원의 신체감정촉탁을 받은 ○○○대학교 ○○○○병원에서 실행한 각 능동운동에 의한 측정치의 편차도 상당한바, 심인성 요인이 운동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심인성 요인이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일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 해당하여 원고의 운동기능장해의 원인이 명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능동적 운동이 아닌 수동적 운동에 의한 방법으로 측정함이 타당하다.따라서 수동적 운동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