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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06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우측 족저근막염”(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최초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피고는 2015. 5. 19. 원고에 대하여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원고는 종전의 업무상 재해로 우측 발목과 발 부위가 안 좋은 상태에서 안전화를 신고 무거운 1.5kg의 로프레일을 들고 매일 하루에 10km를 걷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거나 악화되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원고(1965. 1. 2.생, 남)가 ○○○○ 주식회사(2001. 6. 16. 입사)에서 자재(약 1kg)를 로봇(4대)에 세팅하는 작업을 하여 1일 작업 중 안전화(○○○○안전공단 인증제품)를 신고 약 1.632km~3.6km를 이동한 사실, 원고가 2008. 5. 15. 제품이 다리 위로 떨어지는 사고로 “우측 하퇴부 장단지 빗근 파열”로 요양승인받아 2008. 5. 15.부터 2009. 1. 15.까지 요양하여 위 상병이 치유되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판정을 받은 사실, 원고가 2009. 6. 9. 라인 작업장 이동시 지게차에 의해 넘어지는 사고로 “우측 족관절 후방부 염좌, 우측 주관절부 염좌, 둔부 좌상, 흉·요추부 염좌”로 요양승인받아 2009. 6. 9.부터 2009. 9. 7.까지 요양한 뒤 치료종결한 사실은 인정된다[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1호증, 을 제3,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그러나 그러한 사정과 갑 제2~7호증, 제11호증, 을 제2, 6호증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넘어 악화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족저근막염의 발생 요인은 과도한 활동, 발의 이상(편평족 또는 요족), 하퇴삼두근의 단축 등 신체적 요인, 부적절한 신발과 노면 등으로 다양한 데, 원고의 경우 작업시 이동 거리 및 취급 중량 등을 고려할 때 직업상의 활동이 족저근막염을 전적으로 유발하거나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켰다고 보기 어려움을 알 수 있을 뿐이다.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같은 취지에서 나온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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