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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취소

2016구단31169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5. 11. 20. 원고에 대하여 한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6. 25. ○○의료원에서 '하지 우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및 불안정증(이하 '이 사건 기존 질환'이라 한다)으로 인한 동요관절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위 무렵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08. 3. 3.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제1호 나.목에서 정한 하지관절장애 제6급 제2호(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았다.나. ① 원고는 2013. 1.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입은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파열'과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치료를 마쳤다.② 원고로부터 장해급여신청을 받은 피고는 2013. 5. 29. 원고의 경우 우측 슬관절에 동요(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가 있어 심하게 격렬한 노동을 할 경우에는 고정장구의 장착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고의 장해등급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전문 [별표6] 장해등급의 기준(이하 '이 사건 기준이라 한다)상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고, 위 무렵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으로 18,329,340원을 지급하였다.다. 그런데 피고는 2015. 11. 20.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기존 질환에 의한 것이라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기 지급된 장해보상일시금 18,329,340원의 부당이득징수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피고는 2016. 3. 29. 이 사건 기존 질환에 의한 장해상태는 이 사건 기준으로 볼 때 제 10급 정도에 해당하였는데,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그 장해상태가 더 악화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마.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6. 8. 29.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 7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에게 이 사건 기존 질환이 있었던 것은 맞다. 그러나 2013. 1.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원고의 오른쪽 무릎의 장해상태가 악화되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내려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기존 질환으로 우측 슬관절의 동요라는 장해를 가지고 있었고, 위 장해와 관련하여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 하지관절장애 제6급 제2호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 수 있다.그리고 위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상의 하지관절장애 제6급 제2호에 해당하려면, 구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의 위임에 의한 구 장애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37호, 2003. 6. 28 제정)에 따라 한 다리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되거나 고관절 또는 무릎관절에 동요관절이 있어 보조기를 착용하여야 하는 경우이어야 하는데, 이러한 장애상태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의 관계법령에서 정한 장해등급에 적용하여 보면, 이 사건 기준상 제10급 제14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 [별표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 제10호 가.의 6)목에서는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이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그런데 피고가 2013. 5. 29. 인정한 원고의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0호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으로 이 사건 기존 질환이 발병하였을 때보다 그 장해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워 보이기는 한다.2)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은 "공단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제1호의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단이 제90조 제2항에 따라 ○○○○○○공단 등에 청구하여 받은 금액은 징수할 금액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그 밖에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가입자인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을 재원으로 하여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업무상 재해라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하는 사회보험제도이므로, 이 제도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수급권은 이른바 사회보장 수급권에 속한다(헌법재판소 2012. 3. 29. 선고 2011헌바133 결정 참조). 그런데 이와 같은 사회보장 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행정영역에서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를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란 본질적으로 사업주가 납부하는 보험료와 국고부담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재정상 이익인 반면, 수익자는 수익적 행정처분의 취소에 의해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의 안정 등과 같은 사익의 침해를 입게 될 것이므로, 수익적 행정처분에 존재하는 하자에 관하여 수익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그 공익상 필요가 수익자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중요하거나 크다고 함부로 단정할 수는 없다.이러한 위 각 규정의 내용과 취지, 사회보장 행정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의 특수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그 보험급여의 수급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의 귀책사유가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을 용이하게 원상회복할 수 있는지,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필요의 구체적 내용과 그 처분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내용 및 정도와 같은 여러 사정을 두루 살펴,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할 공익상 필요와 그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의 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그 공익상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급여를 받은 당사자로부터 잘못 지급된 보험급여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1두31679 판결 등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갑 제2, 3, 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기존 질환은 원고의 오른쪽 슬관절의 '후방' 부위인데 반하여 원고가 2013. 1. 5. 발생한 업무상 사고로 다친 부위는 오른쪽 슬관절의 '내측'으로 상해 부위가 다른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2013. 5.경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원고에게 장해보상일시금을 지급한 때는 2013. 5경으로 이때로 부터 이 사건 처분일까지는 2년 이상이 경과하였는바, 원고는 피고로부터 받은 장해보상일시금을 모두 소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장해보상일시 18,329,340원으로 큰 금액은 아닌 점,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제12급의 장해등급을 결정할 당시의 피고 자문의는 그 소견서(갑 제4호증)에 "전방십자인대 파열의 원인과 관절염 소견은 선행된 손상질환으로 판단됨"이라고 기재하였는바, 피고도 원고의 이 사건 기존 질환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밖의 여러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더 크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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