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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인천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업무상질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1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65120,2심-대법원,2017두74108,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5. 7. 7.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상 산업재해질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79. 11. 17.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기계보수공으로 근무하던 중 1997. 2. 14. 인천사업장 ○○공장 용광로 상부에 있는 부원료 이송용 바켓 엘리베이터의 와이어 교체작업을 하다가 동료 근로자가 잡고 있던 와이어를 놓치는 바람에 와이어가 펴지면서 원고의 무릎 부분을 충격하여 바닥에 넘어지는 업무상 재해를 당하였다.나. 원고는 “우측 슬관절 내측 인대 염좌, 우측 슬관절 내와측 반월상연골판 전연부 부분파열,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판 후연부 손상, 우 슬관절염 등”에 대하여 최초요양, 재요양 등을 마친 후 장해등급 제8급 제7호 판정을 받았고, 2010. 10.경 복직하였다가 2011. 12. 5. 퇴사하였다.다. 원고는 위와 같은 업무상 재해와 관련하여 여러 차례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1998. 4. 6. “만성 요추부염좌, 좌측 천장관절염(의증), 제4-5 요추간 미만성 추간판 탈출증”에 대하여, 2003. 8. 29.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2014. 7. 1. “요추 3-4, 4-5, 요추5-1천추1번 신경뿌리병증”에 대하여, 2014. 11. 5. “요추 3-4, 4-5, 요추5-1천추1번 신경부리병증”에 대하여 모두 불승인 처분하였다[2003. 8. 29.자 “제5요추-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에 관한 불승인처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서울행정법원 2004구합22022호, 서울고등법원 2005누20025호)].라. 원고는 2015. 4. 13. 피고에게 1979년 기계수리공으로 입사하여 18년 동안 중량물 취급, 기계수리 등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척추협착증(요추 4-5번),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면서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최초분)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5. 7. 7. 원고에게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12.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1979. 11. 17. ○○○○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18년 동안 기계 예비품 준비, 적치, 진열선반제작, 기계보수 등의 업무 및 공장 내 협소한 공간에서 허리 굽히기, 쪼그려 앉기 등 불안전한 자세로 용접작업, 앙카 작업, 볼트 작업 등을 하였고, 무거운 부품을 드는 작업 등을 반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이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 악화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허리에 부담이 되는 업무였던 것으로는 보이나, 앞서 본 증거들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의 감정소견과 피고의 자문의의 의학적 소견은 일치하여 이 사건 상병 중 ‘척추협착증(요추 4-5번)’은 퇴행에 의한 것으로서 기존 질환이고, ‘요추간판탈출증(요추 4-5번, 요추5-천추1번)’은 확진되지 않고, 있더라도 퇴행성이며,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 위와 같은 의학적 소견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하고 있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기존의 질환이 업무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추단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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