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185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7누73237,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6. 5. 19.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1. 11. ‘○○○○농자재’라는 상호로 건설업 등을 운영하는 소외1에게 일용근로자로 고용되어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이하생략 소재 ‘제8회 ○○○○축제 비닐하우스 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중 2미터 높이 비닐하우스에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여 ‘경추손상, 골절 없는 외상성 경추 척수 손상, 척추 협착, 사지 불완전 마비, 경부 척수병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 받고,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5. 1.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인 공사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2015. 8. 21.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2016. 3.경 그 소를 취하하였다.라. 이후 원고는 2016. 5. 2.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다시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6. 5. 19. 종전 처분과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당초 1,880만 원이었으나, 2014. 10. 27. 2,040만 원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해 당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2,000만 원 이상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 사업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 1) 소외1은 2014. 10. 24.경 ○○○○축제위원회로부터 강원 평창군 진부면 이하생략 소재 ○○비닐하우스 공사(이하 ‘제1공사’라 한다)와 축양장 설치 공사(이하 ‘제2공사’라 한다) 및 같은 면 337-2 소재 ○○○ 비닐하우스 철거공사(800평, 이하 ‘제 3공사’라 하고, 위 공사들을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2) 소외1과 ○○○○축제위원회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4. 10. 24.자로 두개의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두 계약서는 “제5조[계약금액]”만 아래와 같이 내용이 다를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하다.◇ 제1 계약서1. 총계약금은 일천팔백팔십만원(18,800,000원), 부가세별도임으로 정하며, “갑”은 계약서 작성일 3일 이내 계약금(5,000,000원)을 “을”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2.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 제2 계약서1. 총계약금은 일금 이천이백사십사만원(22,440,000원), 부가세포함으로 정하며, “갑”은 계약서 작성일 3일 이내 계약금(5,000,000원)을 “을”의 지정계좌로 송금한다.2. 잔금은 공사 완료 후 1주일 내에 지급한다.3. 산재에 대한 책임은 “을‘이 진다. 3) 소외1은 2014. 12.경 이 사건 공사 중 제1, 2공사를 완료하고, ○○○○축제위원회로부터 그 공사대금으로 2014. 11. 4. 500만 원, 2014. 12. 11. 820만 원 합계 1,320만 원을 지급받았으며, 2015. 5.경 이 사건 공사 중 제3공사를 완료하고, 그 공사 대금으로 2015. 6. 19. 100만 원, 2015. 7. 3. 460만 원 합계 560만 원을 지급받았다. 4) 한편, ○○○○축제위원회가 2014. 11. 4. 소외1에게 5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작성된 지출결의서(갑 제6호증, 이하 ‘이 사건 지출결의서’라 한다)의 참고사항란에는 ‘하우스 총액 : 18,800,000원(부가세 별도), ○○○ 하우스철거비 : 5,600,000 원, 축양장 하우스 : 6,400,000원, 연동하우스 지붕 : 6,800,000원, 1차 계약금 5,000,000원’이라 기재되어 있다. 5) ○○○○축제위원회는 2016. 4. 27.경 ‘노동법률 ○○’에 ‘형재농자재 계약 사실 확인의건 답변’이라는 제목의 문서(갑 제4호증)를 보내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요청자료 : ○○○ 하우스 철거비용 견적금액 변경(540만 원 → 720만 원)에 대한 내부 의결문서 또는 회의문서답변 : 의결문서는 2014. 10. 27. 임원회의 회의록 참조(시설국에서 현장확인 결과 평당 5만 원 선으로 철거량이 많고 겨울철에 하는 작업이라 인상요청이 합당하다 판단하여 임원회의에 요구함.○ 요청자료 : 도급계약금액 변경을 확인한 일자답변 : 당초계약은 2014. 10. 24. 하였으나 선급금 지급이 2014. 11. 6. 지급되었고, 도급계약금액변경은 2014. 10. 27. 임원회의 승인 며칠 후 아무런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당초 계약일자인 2014. 10. 24.로 합의 후 재계약서를 작성함○ 요청자료 : 공사 지연 책임을 물어 공사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답변 : ○○○ 하우스 철거공사가 2014년 미실시되어 2015. 6. 구두상 재계약 하여 겨울공사도 아니고 지연으로 인하여 축제에 피해발생을 인정하고 560만 원 에 철거공사를 하였으며, 지출결의서로 720만 원이 아닌 560만 원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함.[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7, 15호증의 각 기재, 갑 제9, 13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 2,000만 원 미만의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총공사금액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9두461 판결 참조). 2)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은 1,88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 제1 계약서와 이 사건 지출결의서에는 각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이 1,8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축제위원회가 소외1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지급한 금액도 18,800,000원이다. ○ 제2 계약서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소외1이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에 ○○○○축제위원회와 사이에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지출결의서의 발의, 지출 및 장부기재일이 각 2014. 10. 24.로 기재되어 있으나, 계약금 500만 원이 실제로 지출된 것은 2014. 11. 4.이고, 위 지출결의서에 관련 송금영수증이 첨부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지출결의서의 작성시점은 2014. 11. 4. 이후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원고가 공사대금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는 2014. 10. 27. 이후에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지출결의서는 변경된 계약 내용이 반영되어 있어야 함에도, 이 사건 공사대금은 제1 계약서 내용대로 1,88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제1 계약서와 제2 계약서는 불과 3일 간격으로 공사금액을 증액하기 위하여 작성된 것임에도, 제2 계약서는 공사금액이 변경된 것 외에 제1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외1이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는 조항이 추 가되어 있는데, 이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이후 소외1과 ○○○○축제위원회 사이에서 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추가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 ? 제3공사 대금을 증액한 경위와 관련하여, ○○○○축제위원회는 ‘시설국에서 현장확인결과 평당 5만 원선으로 철거량이 많고 겨울철에 하는 작업이라 인상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밝히고 있으나, 제3공사의 공사면적은 800평이고, 제3공사의 공사금액이 560만 원 내지 720만 원에 불과한 점을 볼 때 ‘평당 5만 원’을 운운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 소외1과 ○○○○축제위원회는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 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고에 대한 산재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위의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공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업이므로 당연히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고, 소외1이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와 사이에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 사실도 없어,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적용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위 공사 중 당한 부상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의 재해가 아니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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