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6구단3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4.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4. 10. 18. 11:00 무렵 원고의 아버지가 ‘○○○○’라는 상호로 농산물 창고업을 운영하는, 김제시 진봉면 정당리에 있는 양곡보관 창고(이하 ‘이 사건 창고’라 한다) 앞에서 조경수인 향나무의 전지 작업을 하던 중 2m 높이의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배수로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우측 슬관절 경골 고평부 압박 골절,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연골 파열의 부상(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입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18. 원고가 아버지인 사업주의 자택에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가사 일을 하고 용돈 형식의 금품을 받아오던 중, 아버지의 지시로 사업장인 이 사건 창고 앞에 있는 향나무의 전지 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4. 22. 기각되었고,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5. 9. 24. 역시 기각되었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아버지인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그의 지휘·감독아래 농산물 창고업의 주된 산업활동을 지원하는 보조적 활동으로서 창고 앞 향나무의 전지 작업을 하였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령하는 등 하였는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나. 관련 법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에서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호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 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 지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등 참조).다. 판단원고는 사업주의 결혼하여 분가한 장녀로서 3명의 자녀를 두고 있고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부모가 고령과 병환으로 가사를 돌보기 어려워 일주일에 1~2회 정도 주거지에서 40㎞ 가량 떨어진 사업주의 자택을 자동차로 방문하여 청소와 요리를 하여 주었으며, 원고의 부모는 원고의 가정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용돈처럼 한 달에 40~70만 원 정도를 상황에 따라 지급하였던 사실, 이 사건 창고는 사업주의 자택으로부터 1.2㎞ 가량 떨어져 있는 사실, 사업주는 이 사건 창고에서 창고업을 운영하면서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지는 아니하였으며, 매년 이 사건 창고 주변 조경수의 전지 작업을 해오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시 다른 사람을 부르는 것보다는 딸인 원고가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 원고에게 전지 작업을 지시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2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을 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직원의 출장조사 당시 원고의 남동생이 원고가 전지 작업의 대가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위 인정 사실 및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가사 일을 돕고 용돈 형식의 금품을 받은 것과 같은 차원에서 가족인 아버지를 돕고자 이 사건 창고 앞 향나무의 전지 작업을 한 것을 넘어서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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